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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직금(계산방법, 퇴직소득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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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회사생활을 하다가 이직, 퇴사하실 때 아주 유용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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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 DC형) 수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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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기

 

목차

    2023년 퇴직금(계산방법, 퇴직소득세) 총정리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첨언하였습니다. 자동으로 계산가능하오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좋은 일로 이직하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한걸음 더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퇴직금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 법 개정된 내용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연도의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세액계산-표
    (출처: 노동OK)

     

    <2022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2022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0.05MB

     

    <2023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2023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0.05MB

    법 개정 내용

     

    ⊙ 2022.4.14. 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 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사용자는 IRP계좌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금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개설 전 알아야 할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전후-표
    (출처: 노동OK)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개정전후-표
    (출처: 노동OK)

    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법-표
    (출처: 노동OK)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법 시행일인 20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 하나요?

     

    ⊙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IRP로 이전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공제전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 됩니다. 즉, 차후 퇴직연금 수령 시에 금융기관에서 연금소득세(3.3%~5.5%)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IRP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 합니다.

    ⊙ 주의할 점은, 퇴직 시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 하지 않더라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IRP계좌 금융기관에 과세이연 등록 요청 시 위의 서류(과세이연 사항 기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7. 퇴직 후 사업자금 등 목돈이 반드시 필요한 데, 이런 경우에도 IRP계좌 이외에 기존과 같이 급여계좌로 지급받을 수는 없나요?

     

    ⊙ 위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계좌가 아닌 직접 급여계좌로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은 이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 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 기타 소득세 =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8.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퇴직금 지급 시 법정 지급기일(퇴직 후 14일)을 맞추기 어렵다면?

     

    ⊙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지급기일(퇴직 후 14일 이내)을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상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사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IRP계좌를 알려주는 시기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또는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간단한 내용이 포함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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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재직기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수습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

    ⊙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

    ⊙ 회사 승인하에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단, 사규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미포함)

     

    ▶ 재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고용승계 약정 없는 상태에서 요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무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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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금부자연구소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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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선택 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중 임금상승률, 운용수익률, 임금피크제 등을 고려해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환 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비교 알아보러 가기 >>

     

    퇴직연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썸네일-이미지
    퇴직연금 선택

     

    목차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 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1.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세요.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B형, 임금상승률 <운용수익률 : DC형)

       

      2.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3.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고,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핵심포인트 1 상세내용 (임금상승률, 운용수익률 비교하여 선택)

       

      (사례 1) A 씨는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자신이 입사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 중

       

      ▶ 확정급여형(이하 'DB형')이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사업자)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이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연수 X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이에 반애 확정기여형(이하 'DC형')이란, 기업(사용자)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는 제도로서, 개인(근로자)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되어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비교-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따라서,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B형-DC형-유리한 경우-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핵심포인트 2  상세내용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 가능)

       

      (사례 2) B 씨는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가 직접운용에 자신이 있어 DC형으로 전환했었는데, 운용수익률이 좋지 않아 다시 DB형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궁금함

       

      ▶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개인(근로자)은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하여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DB형 → DC형 전환 시,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업(사용자)의 DB계좌에서 개인(근로자)의 DC계좌로 이전됨

       

      DB형-DC형-전환-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핵심포인트 3 상세내용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사례 3) C 씨는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퇴직급여를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중

       

      ▶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 X 퇴직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으로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기업(사용자)이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임금피크제-DB형-설명-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따라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며,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근로자)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유지하여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DC형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필요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B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사용자)이 임금피크제 등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노조 등)와의 협의를 통해 DC형으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이미지돈-이미지돈-이미지
      퇴직연금 선택

      핵심포인트 4 상세내용 (중도인출은 DC형만 가능)

       

      (사례 4) D 씨는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DC형으로 전환하여 적립금을 중도인출할지 고민 중

       

      ▶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나,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DC형 중도인출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 1/8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따라서,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주요 재원일 뿐만 아니라,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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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금부자연구소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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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B형, DC형) 수령방법(다니던 회사 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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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인 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서 청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건실한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내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하러 가기 >>

       

      퇴직연금 수령방법 썸네일-이미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목차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 5개

         

        1.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포인트 1 세부내용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 여부 확인)

         

        (사례 1) A 씨는 10년 차 직장인인데,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지, 본인은 확정급여형(DB)인지, 금액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궁금하지만, 고용주에게 직접 묻기도 쉽지 않아 고민 중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하 'DB형') 확정기여형*(이하 'DC형')으로 구분됩니다.

        * 10인 미만 가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차이점-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본인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다만, 최초 이용 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후에 조회가능(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하며, DB형가입여부만, DC형가입여부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핵심포인트 2 세부내용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청구可)

         

        (사례 2) B 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폐업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여부가입 금융회사알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퇴직연금 가입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근로자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 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

         

        * 구체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콜센터)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퇴직사실 입증서류-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하러 가기 >>

         

        참고로, DB형퇴직금 제도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DC형가입자계좌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계속근속연수 ×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 DB형 계좌의 적립금 ÷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핵심포인트 3 세부내용 (기업이 DC형 연체, 근로자는 지연이자 청구 可)

         

        (사례 3) C 씨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15년 차 직장인으로 최근에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함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아울러, 기업(사용자)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가입자(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 연 10%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 날~부담금 납입일 : 연 20%

         

        부담금 납입지연이자-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핵심포인트 4 세부내용 (DB형 적립금, 최소적립금에 미달 시 금융사의 고지)

         

        (사례 4) D 씨는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10년 차 직장인으로 자신의 퇴직급여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궁금하나, 확인 방법을 몰라 고민 중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이하 "최소적립금")**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확인("재정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 이상(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

        ** ~'21년 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 90%

             "22 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 100%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적립금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서면) 또는 전체 근로자*(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이메일 등을 평소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

         

        재정검증 결과 통보-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핵심포인트 5 상세내용 (DC형·개인형 IRP*, 수익률 금융회사에 요구 可)

         

        (사례 5) E 씨는 DC형 퇴직연금제도가입하였는데, 얼마나 운용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고 싶으나, 그간 이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음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DC형·개인형 IRP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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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금이야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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