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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과 납세의무 소멸, 소멸시효, 제척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탄생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금입니다. 이처럼 세금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세금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세금이 체납되면 자식에게까지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체납은 무서운 것입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세금체납액 조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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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방법-이미지

 

 

세금체납 납세의무 소멸 썸네일

 

목차

    납세의무 소멸에 관한 모든 사항정리

     

     

    주위에서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와서,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저렇게 하면 결손처리로 세금이 없어진다" 등 말을 하면, 거기에 혹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가 왜 일반직장인 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며 우리 경영아카데미에서 세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경태회계사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하고자 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VS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출처: 강경태 CPA  국세기본법)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경우(5가지)

     

    - 실현되면서 소멸되는 경우 : ①납부, ②충당*

     

    -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되는 경우 : ③부과의 취소, ④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⑤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 충당 : 남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하는 것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

     

    (출처: 강경태 CPA 국세기본법)

    *1 부과권 : 성립된 납세의무(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권리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권리자)의 일방적인 확인행위로 확정되므로 '형성권'에 속한다.

     

    (참고) '형성권'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변동·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제척기간 :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세부과권도 제척기간이 끝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3 징수권 : 부과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납세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4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로, 의무자의 권리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곤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세징수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가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를 인정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1.1 국세 부과제척기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기간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외의 국세

    (출처: 강경태 CPA 국세기본법)

    *1 여기서 '역외거래'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2 여기서 '부정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위 '2). ②'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출처: 강경태 CPA 국세기본법)

    *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 :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같다.

     

    (출처: 강경태 CPA  국세기본법)

    (3)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연장특례

     

    1) 특례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과세포착이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평생!!!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 제삼자명의재산, 계약이행기간 중의 재산, 국외소재재산, 서화·골동품 등,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2) 특례의 배제

     

    -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에 해당되더라도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① 상속인(수유자 포함)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우

    ②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위 '1)'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4) 부과제척기간의 연장특례

     

    -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그 결정 등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조세쟁송 및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의 경우,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의 경우, 경정청구 등의 경우, 역외거래 관련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TIP!!)

    ☞ 불복청구 결정, 소송 판결, 상호합의, 조세정보 관련 : 법에 정한 날부터 1년 연장

    ☞ 경정청구, 조정권고 관련 : 법에 정한 날부터 2개월 연장

     

    1.2 국세 부과체척기간의 기산일

     

    (출처: 강경태 CPA 국세기본법)

    *1 여기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신고의무가 부여된 국세를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

     

    *2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본다.

     

    *3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3 중단과 정지의 불인정 및 부과제척기간만료의 효과

     

    - 중단과 정지 :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중단과 정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권리의 존속여부를 획일적으로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 제척기간제도이기 때문이다.

     

    - 부과제척기간만료의 효과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장래를 향하여 부과권이 소멸되므로 그 후에는 국세부과에 관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소급효과 없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세금체납액 조회하기-이미지

     

    1.1 소멸시효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세목을 불문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억 원 이상의 국세 : 10년

    위 외의 국세 : 5년

     

    - 위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1.2 소멸시효의 기산일

     

    (출처: 강경태 CPA 국세기본법)

    *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 신고한 경우 : 위 '①'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척기간 내에 정부가 고지하였으면 위 '②'에 따라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1.3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의의

    - 중단 : 권리행사로 볼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 정지 : 일정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정지사유가 종효 된 후 이미 경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 인정여부

    - 청구권의 일종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나, 형성권의 일종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시효의 중단

    (1) 중단사유 : 소멸시효는 ①납부고지, ②독촉, ③교부청구, ④압류로 중단된다.

     

    (2) 재진행 :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②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③교부청구 중이 기간이 지난 때, ④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는 다음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①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압류·매각의 유예기간

     

    ②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③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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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면허닷컴 TV)

    Kim Tae Min(ktm6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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