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상인 지원정책 중 하나인 새 출발기금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임대차보증금 관련 정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티는 것이 힘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소상공인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 >> >>

 

저신용자 금융지원 알아보기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보-썸네일-이미지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정보

목차

    새 출발기금 자주 하는 질문

     

    Q1) 새 출발기금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시기 : '22년 10월부터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며 '23년 10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추후 접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되, 부득이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현장 창구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새 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 >>)

     

    상담센터 위치 확인하러 가기 >>

     

    Q2) 외국인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새 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채무한도 15억 원의 기준 중 담보 12억, 무담보 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조정한도 : 새 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총 15억 원으로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원이 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내라도 담보, 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재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담보가 12억 원으로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무담보가 3억 원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4) 연체 건에 대해 신용회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인 경우 신청 취소 후 새 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 새 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하고,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새 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가 대상 제외 또는 미협약 등 사유로 새 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 후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5) 새 출발기금 접수기간이 1년인데, 그 사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 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새 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 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 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6) 채무조정 신청 정보입력 시 금융자산, 보증금 등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채무자의 입력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대략적인 임시 안입니다. 채권인수 후 채무조정 본 약정 체결 시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재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오류입력분에 대해서는 본 약정 체결 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Q7) 한 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Q8)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가요?

     

    A)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 출발기금 콜센터(☎1600-1378)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9)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A)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Q10) 채무조정(안)을 2주 내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A) 신청 초기 접수가 폭증하여 2주 안에 채무조정(안)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선택적 동의정보)를 동의하지 않아 재동의 절차 진행 등으로 시간이 추가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미지돈-이미지돈-이미지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Q11)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다만, '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인 개인회생 등 이미 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용가능합니다.

     

    Q12) 법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후 새 출발기금 신청가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은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 ~ 120억(식료품·제조·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 ~ 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에 해당됩니다.

     

    Q13)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 >>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Q&A : 임대차보증금 관련

     

    Q1) 타인이 소유한 건물에 무상거주 중입니다.

     

    A) 1) 가족 : 건물 소유자 - 채무자가 同 주소지 전입

    - 직계 존비속(조부, 손자녀 등 포함), 형제자매, 친척 등

    - 필요서류 : 없음

    - 공사 담당자가 해당 건물 부동산등기등본상 소유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확인예정

     

    2) 가족 : 건물소유자 - 채무자의 전입 주소지 상이

    - 필요서류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서류 발급하러 가기 >>)

    - 공사 담당자가 해당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예정

     

    3) 가족관계가 아니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

    (ex) 먼 친척, 친구, 기타

    - 필요서류 : 무상거주(임대) 사실 확인서, 건물소유자의 신분증

     

    Q2) 타인이 임차계약한 건물에 무상거주 중입니다.

     

    A) 해당 건물에 임대차계약 사실은 있으나, 임대차 계약의 주체(임차계약자)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경우

     

    1) 가족 : 임차계약자 - 채무자가 同 주소지 전입

    - 직계 존비속(조부, 손자녀 등 포함), 형제자매, 친척 등)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공사 담당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 확인예정

     

    2) 가족 : 임차게약자 - 채무자의 전입 주소지 상이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서류 발급하러 가기 >>)

    - 공사 담당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예정

     

    3) 가족관계가 아니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

    (ex) 먼 친척, 친구, 기타

    - 필요서류 : 무상거주(임대) 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자의 신분증

     

    무상임대거주확인서 양식.hwp
    0.02MB

     

    Q3) (주거)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릅니다.

     

    A) 모든 서류 및 보증금 확인은 현시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전입 신고한) 주소지에 대한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4) (주거) 특수주거형태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ex) 회사 기숙사(사택), 고시원, 달방, 모텔 등

     

    특수형태의 경우에도, 전입신고 되어있다면 임대차계약서, (계약체결 사실 없을 시) 건물소유자로부터의 무상거주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채무조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아래에 파일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무상임대거주확인서 양식.hwp
    0.02MB

    Q5) (상가) 사실상 휴(폐) 업자여서 상가입대차계약사실을 증빙할 수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A) 1) 구두 상으로 영업 안 함 등은 인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휴(폐) 업 신고하여 처리 완료된 경우에만 휴(폐) 업자로 분류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서류제출을 생략합니다.

     

    2) 기존 사업장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사업장 임대차 계약예정이라면, 신규게약 이후 임대차현황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6) (상가) 자택과 사업장주소가 동일합니다.

     

    A) 아래와 같은 특수 업종의 경우에 사업장을 자택주소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관련 서류는 생략합니다.(상가임대차보증금 없음 간주)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프리랜서

    - 택배운송업, 개인택시 등(자택 혹은 관할지역 조합사무실 주소)

    1) 현재 등본 상 거주지와 동일 : 추가 제출서류 없음

    2) 예전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 : 주소변경내역이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서류 발급하러 가기 >>)

     

    Q7) 임대차계약서는 있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A) ex) 소액보증금 임차인, LH임대주택, 다가구(빌라) 상가 등

    예외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판단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이미지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Q8)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입니다.

     

    A) 원칙적으로는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재작성이 어려운 경우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되 채무조정 담당자가 해당 지역 전세매물 현황 등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Q9)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이 삭감된 경우, 보증금 재산 없음으로 인정이 되나요?

     

    A)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ex. 건물임대인으로부터의 내용증명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면 인정 가능하지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Q10) 폐업한 사업자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신규사업자를 운영하여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 임차보증금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Q11)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A)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채무조정 감면율을 산정하기 위한 최소(필수) 서류입니다. 중개사무소(혹은 임대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서라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돈-이미지돈-이미지돈-이미지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금융사들 금리경쟁, DSR기준 등)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5월 31일 출시되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에 사전 신청자가 몰리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ktm2.bhtm100.com

     

     

    개인회생(신청자격, 비용, 절차, 신용회복 등)

    개인회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절대로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속포기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ktm2.bhtm100.com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CCRS)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