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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내 소득분위 구간이 어디인지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202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러 가기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도 미리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방법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마감일은 6월 22일(목) 18시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모바일)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4.06MB
(홈페이지)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2.41MB

 

국가장학금-소득분위-소득인정액-계산방법-썸네일-이미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소득인정액 계산

목차

    2023 소득분위 구간별 소득인정액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표에 적용해서 결정한 구간 값을 소득구간(분위)라고 합니다.(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및 지급자격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절차-이미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내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구간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및 지급자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및 지급자격 >>

     

    2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은 참여대학에 따라 지급이 한정되므로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가 2 유형 참여대학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2 유형 참여대학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계산구조-이미지
    국가장학금 소득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합에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해서 산정됩니다. 각종소득의 유형, 각종 재산의 유형, 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 부채, 월 소득환산율과 가액 기준,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소득인정액-산정방식-이미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각종 소득의 유형

     

    소득에는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소득의 유형-이미지
    국가장학금 소득의 유형

    학생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은 1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소득 공제(50%)와 130만 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합니다. 다른 가구원은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아르바이트 등 비상시 근로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에서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280만 원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280만 원 - Max(130만 원, 280만 원 × 50%) = 28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120만 원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120만 원 - Max(130만 원, 120만 원 × 50%) = 13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2023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러 가기 >>

     

    2. 각종 재산의 유형 및 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각종 재산의 유형-이미지
    국가장학금 재산의 유형

    재산의 종류에 다라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서 월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 재산액 × 4.17% ÷ 3

    ● 금융재산 : 재산액 × 6.26% ÷ 3

    ● 자동차 : 재산액 × 4.17% ÷ 3

     

    국가장학금 재산-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이미지
    국가장학금 재산 월 소득환산율 및 가액기준

    재산을 계산할 때 일부 공제액(6,900만 원 단일 적용)을 차감합니다. 빛이 있을 때는 재산에서 부채도 차감하며 자동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일반재산(주택) 3억 원, 기대출 6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 [3억 원(일반재산) - 6,900만 원(기본 공제액) - 6,000만 원(부채)] × 4.17% ÷ 3 = 2,515,900원

     

    ⊙ 금융재산(주식) 2억 원, 기대출 5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 [2억 원(금융재산) - 6,900만 원(기본 공제액) - 5,000만 원(부채)] × 6.26% ÷ 3 = 1,690200원

     

    국가장학금-기본공제-소득공제-이미지
    국가장학금 기본공제, 소득공제

    3. 부채차감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국가장학금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확인된 부채를 적용합니다.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을 합니다. 차감 결과 부채가 남는 경우에도 소득평가액이나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4.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학생의 형제·자매 수에 다라 소득인정액에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수 -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3명이면 40만 원, 4명이면 80만 원, 5명이면 120만 원입니다. 기혼 신청자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도 공제가 불가합니다.

     

    5.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 일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전 위에 기재된 정보를 숙지하신 후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 가기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이미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초청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합니다.(2023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지금액 알아보기 >>)

     

    1.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및 기준중위소득 대비 적용 비율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2023년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미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

    2.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은 이곳에서 매우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알아보러 가기 >>)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2022년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미지
    기준중위소득

    소득분위 구간별 중위소득 비율은 위에 있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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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장학재단 TV)

    Kim Tae Min(ktm6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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