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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및 지원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유형, 지역인재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구간 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최대 학기별 350만 원,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편입생지원)은 참여대학에 한해서 장학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중인 4년제, 전문대 리스트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정과 관계없이 지원
2.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 350만 원 ~ 등록금 전액
3. 신청일정 : 2023.5.23.(화) 9시 ~ 2023.6.2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4. 서류제출 : 2023.5.23.(화) 9시 ~ 2023.6.22.(목) 18시
5. 가구원동의 : 2023.5.23.(화) 9시 ~ 2023.6.22.(목) 18시
6.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란 예비 대학생(고등학생, 재수생 등), 대학생, 학부모 누구나 '국가장학금 알리미'를 신청하면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1, 3, 5년 중 선택 가능하며(별도 선택이 없을 경우 3년) 안내 종료를 희망하실 경우, '알리미 취소하기'를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내 기간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 12월 '알리미 연장하기'를 통해 연장 또는 다음 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을 합니다.(국가장학금 신청방법)
2.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총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대지원금액은 학기별 350만 원, 연간 700만 원입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에게 지원을 합니다.
2. 대상대학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입니다.(참여대학 확인하기)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1, 2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수립하여 선발하며, 우선지원의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4.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자녀유형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에 지원을 합니다.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 또한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며,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지만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국가학자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은 필수입니다.
지역인재장학금
1. 지원자격
신입생은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며, 재학생은 '15년도 ~ '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에게 지원을 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3. 심사기준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고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3년 2학기부터 계속지원 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이 9구간 이하로 완화됩니다.
4. 지원기간
⊙ 2023년 신규선발
- (기초 ~ 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 '23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1 유형과 동일)
-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 횟수 확정(예시 :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 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 2023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에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도는 1년(2학기) 지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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