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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에서 개인형 IRP 개설·운용 시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IRP와 연금저축 가입 권유가 주위에서 늘어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영업용 멘트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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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썸네일-이미지
개인형 퇴직연금

 

목차

    개인형 IRP 개설·운용 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포인트(4가지)

     

    ① 개인형 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개인형 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개인형 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출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④ 개인형 IRP 계좌 운영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형IRP-핵심포인트-4가지개인형IRP-핵심포인트-4가지개인형IRP-핵심포인트-4가지
    (개인형IRP 핵심포인트 4가지)

    개인형 IRP 핵심포인트 ①

     

    (사례 1) A 씨는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지 궁금함

     

    개인형 IRP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세)으로 수령하여도 톡 하는 계좌로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되게 됩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 자산관리수수료 :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개인형 IRP 계좌는 개설 이후 연금수령 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므로 수수료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형 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계좌 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형 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 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납입금 성격(퇴직급여, 자기 부담금) 및 가입경로(대면, 비대면)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계좌수수료-비교-표-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핵심포인트 ②

     

    (사례 2) B 씨는 개인형 IRP 계좌에 5천만 원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퇴직급여로 받은 3천만 원만 인출하고 싶음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어 퇴직급여 3천만 원만 인출할 수 없고 5천만 원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형IRP-계좌관리-예시-표-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핵심포인트 ③

     

    (사례 3) C 씨는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데, 어느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 궁금함

     

    ▶ 개인형 IRP에 적립된 연금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원리금보장형 상품, ㉯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낮춘 상품 등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는 개인형 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는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 GIC, 증권사 ELB·RP 등)과 정부·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이 있습니다.

     

    ㉯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는 외국 국채, 재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Target Date Fund)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권역(은행, 금융투자, 보험), 만기, 상품유형 등을 선택하여 매월 약정금리 및 상품제공기관 등을 비교·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통합연금포털-원리금보장상품-조회-화면-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둘째,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형 IRP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위험자산에-대한-정의-개념
    (출처: 금융감독원)

    셋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형IRP-상품별-투자-한도
    (출처: 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핵심포인트 ④

     

    (사례 4) D 씨는 개인형 IRP에서 투자하고 있는 은행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후에 어느 상품에 투자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음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그간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상품만기 이후에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어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22년 12월~ '23년 7월 기간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금융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 저 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인형IRP-디폴트옵션-운영
    (출처: 금융감독원)

    한편,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OPT-IN)하며, 이와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OPT-OUT)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페널티가 적용되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디폴트옵션-OPT-IN-OUT-사례
    (출처: 금융감독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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