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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어떠한 상품을 가입했나에 따라서 환급받는 액수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점을 제대로 숙지하고 꼭 연말정산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개인형 IRP 핵심포인트 알아보기

 

개인형퇴직연금-연금저축-차이점-썸네일
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목차

    두 상품의 차이점

     

    ☞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 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IRP

    -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 재난,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인출 시 세제상 불이익(기타 소득세 16.5%)이 있습니다.

    사례

     

    사례 1 : 공제한도

    - 근로소득자인 A 씨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받고자 하는데,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

     

    연말정산 시 연금상품 세액공제와 혜택은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300만 원」 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가입이 필요합니다.

     

    사례 2 : 운용규제

    - 사회초년생인 B 씨는 향후 은퇴시점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인데,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

     

    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지만, 연금저축(펀드*)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므로 위험자산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사례 3 : 일부인출

    - C 씨는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나, 향후 경제사정에 따라 가입한 연금의 일부를 인출할 필요성도 있어 고민하고 있음

     

    IRP의 경우 일부인출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일부인출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사례 4: 계약이전

    - IRP에 가입 중인 D 씨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이를 타사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운용하고 싶은데,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음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IRP ↔ 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 전액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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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인출, 계약이전) 세부사항

     

    공제한도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300만 원 또는 400만 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어, 세법상 최대한도(700만 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 연간 400만 원(3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13.2%***)까지 세액공제

    ** 종합소득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 종합소득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시

     

    연금상품 가입시-연말정산 혜택-표
    (출처: 금융감독원)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천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셨다면, 잔여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해야 합니다.

    *(예시) ①연금저축 400+IRP300, ②연금저축 100+IRP600, ③연금저축 0+IRP700등

     

    운용규제

    - 연금저축(펀드)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형시까지 투가지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합니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형 펀드 등)및 IRP전용 TDF(적격 TDF)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용어정리) TDF :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해 생애주기에 따라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

    IRP 투자가능 상품-한도-표
    (출처: 금융감독원)

    한편,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합니다.(위 사례의 답입니다.)

     

    일부인출

    -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하고 있어, 필요한 일부 금액만을 인출하지 못하고 IRP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 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한편,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하여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아 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부인출 가능성이 높다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여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IRP와 연금저축-인출제도-비교-표
    (출처: 금융감독원)

    다만, 연금을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고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3.3%~5.5%)

     

    연금가입-예시-표
    (출처: 금융감독원)

    계약이전

    -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IRP에서 연금저 추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 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IRP-연금저축-이전-표
    (출처: 금융감독원)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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