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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3가지 문제점과 IRP와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 대비 급여상승률은 한참 뒤처지니 얼마나 생활하시기 팍팍하실지 감히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2016년 정부를 필두로 각 은행들은 대대적으로 획기적인 상품이 나왔는데, 이 상품만 가입하면 모든 것이 하나의 계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바로 ISA상품입니다. 과연 홍보대로 ISA상품이 만능열쇠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SA계좌의 3가지 문제점
1. 의무가입기간
- ISA계좌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은 최소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의무가입기간 동안에는 현금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도중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해지하였을 경우 일괄 정리되기 때문에 해지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3년의 기간 안에는 원금을 인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 ISA계좌로는 국내 상장 주식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 주식은 분기별로 배당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상장된 다양한 미국 시장 ETF 등 지수에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점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 운용 수수료
- 운용 수수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자산관리 명목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용 수수료는 연 0.3% ~ 0.8% 수준이지만 일임형 ISA계좌인 경우 수수료가 더욱 높은 편입니다. 투자 수익이 미미한데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정기예금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탁보수가 없고 수수료가 저렴한 중개형 ISA계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산규모를 크게 가지고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단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총가입금액입니다. 가입되는 총금액은 1억 원이며 연간 2천만 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계좌의 2가지 단점
위에서 운용 수수료 부과에 대한 대안으로 신탁보수가 없고 수수료가 저렴한 중개형 ISA계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에도 2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인상 효과
- 자칫 잘못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에 너무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너무 많은 수익을 낸다면 이는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지역가입자는 1천만 원, 직장가입자는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에서 중개형 ISA계좌를 운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유불급' 이겠지요. 나스닥 100, S&P500, 다우존스 30등의 해외 ETF는 양 도착 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감안하여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배당수익이 1천만 원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양도소득이 1천만 월을 넘기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대출 불가
- 중계형 ISA계좌는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비해 담보대출이 어렵습니다. ISA계좌의 경우 계좌가 수명이 짧고 출금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급전이 필요해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실 때는 ISA계좌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드렸지만 ISA계좌에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금융투자세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기고한 글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마 2025년까지 유예될 것이 확정적이지만 향후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가에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투자세의 근본적 로직이 바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전에 절세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ISA의 단점을 서두에 기재했지만 모든 정책과 상품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ISA계좌는 분명 절세 측면에서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자의 경우에는 중개형 ISA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대상자가 되기 전에 이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배당금을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 1500만 원은 일반 계좌로, 500만 원은 ISA계좌로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1500만 원은 이미 원천징수된 후 수령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은 무조건 이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에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는 금융투자세의 여파에 대비 측면이기도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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