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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 삶의 질 향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는 요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거창한 미사여구 다 제외하고 이 글을 읽으시면 내 일상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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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방향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방향

2023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방향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해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3가지(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로 구분됩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12대 정책 과제-표
(출처: 금융위원회)

본격적인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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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

-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등을 모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발행되는 증권으로, 회사채 직접 발행이 곤란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PF(Project Financing)

-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원되는 대출 등 금융수단이나 투자기법

 

★ Sales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 기업이 보유자산(부동산, 생산설비 등)을 금융회사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매각된 자산은 금융회사로부터 재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업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법

 

★ BDC(Business Development Conpany,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벤처·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공모형 펀드

 

★ D-테스트베드(D-Testbed)

-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아이디어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

 

금융시장 안정

 

경제·금융시장 내 불안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한계기업 부실,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등 금융리스크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금리인상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1)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 기업자금 조달과 자금순환 원활화를 위한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현재 활용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으로 적극 대응, 필요시 규모·대상 확대

* (채안펀드) 6.1조 원(+9조 원 캐피털롤 가능), (회사채·CP매입프로그램) 7.6조 원 등

② 특히, P-CBO('23~'24년 중 5조 원)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 지원대상(여전사: A → BBB-) 및 한도(대기업 계열한도 : 4천억 원 → 5천억 원) 확대

③ 필요시 금융 관련규제(예: 유동성규제 유연화조치*)도 탄력적으로 조정

* 은행권 LCR 규제비율 상향 유예(92.5%, '23.6), 예대율 규제 완화(은행 100 → 105%, '23.4) 등 

④ 금융권의 자체적 시장안정 노력*도 지속 유도

* 5대 금융지주회사 시장안정자금 지원, 증권사 PF-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 등

 

▶ 금융시장 내 급격한 자금이동·쏠림에 의한 불안요인에도 면밀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 은행채·공사채 등 우량물 발행시기 분산, 퇴직연금의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적극 시행

 

▶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시장안정을 위한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과거와 다른 양상의 위기요인에 대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계획-시행시기-표
(출처: 금융감독원)

(2)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 정상 PF에는 원활한 자금지원을 하고 부실우려 PF는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사업장에 대하여

- '브릿지론 → 본 PF' 전환 시 사업자보증 지원(15조 원) 

-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 시 보증 지원(3조 원, 주택금융공사·HUG)

② PF 부실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 정상화 및 부실정리 지원

-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대주단이 부실·부실우려 PF 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정리(정상화 포함)하도록 유도

-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캠코를 중심으로 조성(최대 1조 원 규모)하여 대주단 정리노력을 지원

 

▶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①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건설사 보증 PF-ABCP차환 및 회사채 매입 등 지원

* AA-(A1) 이상은 채안펀드, A(A2) 이하는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P-CBO 등을 통해 지원

② 필요시 중견·중소 건설사에 대해 보증·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 확대*

* 非주택분야 PF에 대한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방안 포함

 

▶ 부동산 시장 연착률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①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허용(3월 말 시행)

*LTV : (다주택자) 규제 0 → 30% / (임대·매매사업자) 규제 0 → 30%, 비규제 0 → 60%

②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대출규제 추가 완화* 검토

* (EX) 1 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록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계획-시행시기-표
(출처: 금융위원회)

(3) 기업 부실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이전 차단

 

▶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대상을 소규모기업(신용공여 10억↓)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의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을 시행토록 허용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3년 중 1조 원 조성하고 운용주체를 변경*(성장금융 → 캠코)할 예정입니다.

*캠코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예: 회생기업 신규자금대출(DIP금융), 자산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상화 지원 효과 제고

※ 회생절차 졸업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최대 500억 원)등 캠코의 기업지원 기능도 강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상시 구조조정 체계의 전면 점검 및 보완 예정입니다.

① 신속한 기업 채무조정을 위한 워크아웃 절차를 규정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23.10월 일몰) 연장 추진*

* (~'23. 상반기) 관계기관 TF(금융위, 법원 등)를 중심으로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병행

② 신용위험평가 대상 확대(신용공여액 3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으로서 희망기업*)를 통해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 허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워크아웃 절차 이용이 가능

③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위험평가 세분화, 高리스크업종에 대한 수시평가 실시 등을 통해 기업 부실가능성 조기감지

 

▶ 기업 부실의 금융권 전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응여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① 全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자본확충, 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지도

② 은행권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 여전업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 규제 개선

③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하고 조기가동 준비

 

기업 부실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이전 차단-시행시기-설명-표
(출처: 금융위원회)

실물·민생경제 지원

 

경기둔화, 고금리 등 실물·민생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활력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민금융 위축과 이자부담 증가, 주거 관련 금융부담도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불 법사 금융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4) 미래성장동력 확충

 

▶ 新성장 4.0, 수출 5대 강국 도약 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정책자금공급액을 205조 원으로 큰 폭 확대(전년대비 +11조 원)하고, 新성장 4.0 전략 등을 반영한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 원 집중공급

② 정책금융(기업은행)-무역협회 협업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상품* 출시 등 총 16조 원의 수출금융 전용상품 공급

* (대상) 수출 중소기업(수출 1천만 불 이하) / (지원조건) 대출금리 최대 △2.7% p 인하

③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대응하여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23년 중 1조 원)

④ 혁신성장펀드 조성(5년간 15조 원)을 통해 신산업·전략산업 육성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한 연장 및 필요시 지원업종 확대 추진

⑥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모험자본) 유인 제고

①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일반투자자들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② 투자자에게 유망 투자기회를, 혁신기업에게는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現 규제 샌드박스) 제도화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충-시행시기-표
(출처: 금융위원회)

▶ ESG·녹색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확충 및 인프라 구축

① '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 구체화

② ESG·녹색금융 분야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

③ 중소기업 ESG 컨설팅(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지원, ESG 지수개발(거래소) 등을 통해 ESG 기업의 역량 제고 및 투자활성화 촉진

 

미래성장동력 확충-시행시기-표
(출처: 금융위원회)

(5)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 3종 금융지원패키지(80조 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유동성·경쟁력 강호 자금지원(41.2조 원), ㉯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환(8.5조 원), ㉰ 새 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30조 원)

 

▶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패키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①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 및 이용편의 제고**

* 코로나19 피해 → 全자영업자,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 포함

** 한도상향, 상환기간 확대 등

② 희망플러스 이차보전의 지원기간 연장(당초 1년 → 2년) 및 대상 확대* 추진

*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 → (개선) '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

③ 새 출발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EX) 미소금융 연체자 등 포함(미소금융재단을 새 출발기금 협약기관으로 추가)

④ 신용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정확한 신용평가를 통해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빅테이터·AI기반의 인프라 확충*

* ㉮ 신용정보원 집중·활용 기업신용정보 확대·세분화, 데이터전문기관 확대 등

  ㉯ 개인사업자 데이터 수집·관리를 통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 80조 원 규모(중기부 30조 원 포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① 3高현상(금리, 물가, 환율)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애로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제공

② 혁신산업 육성 및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투자자금 지원

 

▶ 은행권 자율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지원을 위해서 이자부담 경감, 대출회수 자제 및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시행시기-표
(출처: 금융위원회)

(6) 대외여건에 따른 주거·금융문제 완화

 

▶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① 정책보증 지원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

- 주금공 보증비율을 높이고(90% → 100%), 보증료율 인하(0.1% ↓)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되도록 유도

②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 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 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 제공

*다만,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원 초과 APT 1 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

③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① 주택가격(6 → 9억 원 이하)·대출한도(3.6 → 5억 원)·소득요건(0.7억 원 → 제한 없음)을 한시(1년)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② 주담대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대환대출(예: 만기연장)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

③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 원금상환 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황대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공시가 9 → 12억 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대외여건에 따른 주거,금융문제 완화-표
(출처: 금융위원회)

(7)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경감

 

▶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이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금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

②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 도입·시행

③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확대*

* '23년도 공급계획 : (당초 계획) 1,400억 원 → (확대) 2,800억 원

④ 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조치 적용기한 연장*

* 근로자햇살론(1,500만 원 → 2,000만 원) 등 대출한도 증액조치를 '23년에도 연장

⑤ 성실상환 청년에게는 채모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햇살론유스 지원 및 햇살론카드 보증한도 증액(최대한도 : 2백만 원 → 3백만 원)

 

▶ 취약자추 재기지원을 위해 차주상황을 감안해 맞춤형 재무조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①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프로그램*(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을 全연령 취약차주**로 확대(1년간)

*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

** (예)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 장기입원치료, 재난 등 피해자

②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조 간 차주의 경우, 연제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확대(1년간)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후)에 주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감면(최대 30%) 제공

③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재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

 

▶ 청년도약계좌 출시(6월), 연계 금융지원 확충 등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경감-표
(출처: 금융위원회)

 

(8) 금융범죄·사기 예방

 

▶ 불법·불건전 영업을 사전차단하고 사후 제재·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신·변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가장자산거래소 사기이용계정 지금 정지, 통장협박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②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속한 차단으로 서민피해 예방

③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속한 제도화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④ 강력보헙범죄,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인수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추진

⑤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무자본 M&A 등)에 대한 대응 강화

⑥ 불법 주식리딩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사투자자자문업 규제 정비

 

▶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에 대한 당국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금융당국·수사기관과 공조강화

②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및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③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 금융회사·금융정보분석원간 정보교류 확대 등 추진

 

금융범죄,사기 예방-표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육성

 

디지털화 등 여건변화에 맞는 금융의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지금 세계는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빅테크 등의 금융분야 진출 확대 등 디지털 금융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산업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 금융혁신 계획

 

▶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 개편을 통해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과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①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 마련

② 금융업 영위 빅테크에 대해 국제기준 부합하는 규율체계 마련

③ 금융보안규제의 국제 적합성 및 혁신 친화성 제고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① 신흥국에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 수출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수출에 연계한 금융회사의 동반 해외진출 유도

② 해외진출 성공·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전략 고도화

③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맞는 탄력적 지원 제공

 

금융혁신 계획-표
(출처: 금융위원회)

▶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①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 국내 유치 노력 강화

② 해외 국부펀드 자금 유치를 위한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 협력강화

금융혁신 계획-표
(출처: 금융위원회)

(10) 핀테크 등 금융 신산업 육성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정책자금지원, 데이터세트를 종합지원 할 예정입니다.

① 핀테크 기업에 법률·회계·기술 등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

②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확대(5천억 원 → 1조 원)하고,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 공급 추진

③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전문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데이터 범위(비금융 포함)도 확대

④ 전문·지원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 회사도 샌드박스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단과 전담책임자 매칭 지원

 

▶ 데모데이 등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설명 기회를 다각도로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②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핀테크 등 금융 신산업 육성-표
(출처: 금융위원회)

(11) 자본시장 선진화추진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① 외국인 ID제도 폐지 및 통합계좌 활성화 등 외국인 투자편의 증진

② 상장사에 대한 영문고시제도 단계적 의무화

③ MSCI, 해외투자자 대상 설명회·IR 개최 등 글로벌 소통노력 강화

 

▶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를 통한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① 주주친화적인 배당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당제도 개선

②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강화, 과징금 상향 등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일반주주 권익 제고

③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 자본시장 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① 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 합리화, 수익률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 마련

② 개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자본시장 선진화추진-표
(출처: 금융위원회)

(12)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 도모

 

▶ 금융회사 책임경영 강화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① 임원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②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회사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강화를 위해 위원구성·운영방식 등을 개편

③ '금융소비자법'상 소비자보호규제를 全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적용하고,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예방노력을 강화

 

▶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①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타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 적용 추진

② 반려동불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펫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③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실손보험금 척추 전산화 추진

④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확대(최대 1천만 원 → 5천만 원)

⑤ 계약자에 손해가 되는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

⑥ 코로나로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09:30~15:30 → 09:00~16:00)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 도모-표
(출처: 금융위원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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