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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기부금공제,환급금조회,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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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는 일이지만 연말정산의 구조는 어떻게 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알아가셔야 합니다. 환급을 받지 못하시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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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썸네일-이미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차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항목의 특징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세액공제-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액을 공제하고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을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 발생 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1) 이혼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없는 배우자가 이혼 전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공제 가능

    (사례 2) 10월 취업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자녀의 1학기 대학교 등록금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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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보험료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공제대상 보험료와 공제금액, 특징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보험료-공제금액-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2. 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료-공제사항-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됩니다.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고, 저축성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공제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부부의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헙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장성보험료의 연간공제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자동차보험료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보장성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 시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공제할 수 없고, 선택 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등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 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0만 원을 중복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 원, 일반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계산사례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계산사례-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4. 제출서류

     

    보험료납입증명서나 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금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바로가기

    교육비공제

     

    교육비공제는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금액, 공제대상 교육기관,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공제참고,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공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바로가기

    기부금공제

     

    기부금공제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기부금 구분과 공제방식,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구분-공제방식-공제금액-공제한도-표기부금-구분-공제방식-공제금액-공제한도-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2. 기부금 코드, 기부자에 따른 공제여부와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과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단,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 적용받는 사람의 기부금은 제외)의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 2015년 귀속분까지 : 근로자 본인과 본인이 기본공제받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수급권자·위탁아동의 기부금을 공제

     

    기부금코드-기부자에따른-공제여부-이월공제-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3. 기부금 소득공제(2013년 이전)와 세액공제(2014년 이후) 구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소득공제-세액공제-구분-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4. 기부금 공제순서

     

    공제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

    ② 소득공제분을 세액공제분 보다 먼저 공제

    ③ 이월된 세액공제분 중에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

    ④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2015년~2018년 귀속분은 ④ 세액공제분 중에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 후 ③ 이월된 세액공제분 중에서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합니다.

     

    2015-2019-귀속분-공제순서-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 이월공제 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변동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5년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기부금을 공제받고 배우자의 기부금 중 일부 금액이 2016년으로 이월, 2016년 배우자가 취업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2015년에 이월된 배우자의 기부금은 2016년에 공제 가능)

     

    5. 공제대상 기부금의 종류

     

    2011.7.1. 이후 지출 분부터 특례기부금은 폐지되고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1) 2011.6.30. 까지 지급분에 적용

    (2) 2011.7.1. 이후 지급분에 적용

     

    공제대상-기부금-종류-표공제대상-기부금-종류-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6. 제출서류

     

    ●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고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계속근로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외 소속(종파) 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해야 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아래의 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에 규정)이 필요합니다.

    - 기탁금 수탁증 또는 정치자금후원금 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 기탁내역조회 또는 후원내영조회 → 영수증출력)

    - 당비 영수증

    - 무정액 영수증

    - 정액 영수증

     

    7. 공제참고

     

    (1) 기부금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 초등학교 급식비

    ● 동창회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임의단체(직장협의회 등)에 납부한 회비

    ●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절,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 종교단체에 고유목적 사업비가 아닌 반대급부로 지출하는 금액(납골당 및 위패비용, 49제 비용 등)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의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2) 정부로부터 인·허가받기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은 그 장학단체가 인·허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 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도 허가를 받은 연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3)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중 학교 등에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고, 학교 등이 지정한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4)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 해당(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됩니다.

     

    (5)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 공제된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6) 기부금액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인 경우 장부가액)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제공한 때의 시가

     

    8.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기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③ 100만 원 이상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를 합니다.

     

    ④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와 납부지연가산세(부당세액 연 9.125%) 부과 → 2년 경과 후 적출되는 경우에는 세액의 약 58%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표준세액공제

     

    1. 공제요건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은 건강(고용)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연 13만 원 세액공제 됩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70만 원 세액공제,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2만 원 세액공제)

     

    3. 공제참고

     

    ①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가 건강(고용) 보험료 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경우 건강(고용) 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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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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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각종 공제가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십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 중 하나인 교육비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연말정산 계산하는 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바로가기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썸네일-이미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목차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세액)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제요건·공제대상 교육비, 공제금액, 공제대상 교육기관,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공제참고, 제출서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현금영수증) 바로가기

      공제요건·공제대상 교육비

       

      공제요건·공제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공제-공제요건-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교육비공제-공제대상-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의 15%가 세액공제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공제-공제금액-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공제대상 교육기관

       

      (1)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

       

      - 놀이방·어린이집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허가나 인가·등록되지 않은 놀이방·어린이지븐 교육비공제대상 아님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 취학 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최소 월단위로 수강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2007.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초·중·고·대학생이 지출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대상 아님

       

      - 학원이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이한 학원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반복적으로 교습일 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고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으로서 음악·미술·웅변·컴퓨터·바둑 등을 교습하는 학원

       

      -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 공제대상체육시설의 범위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교부(부여) 받은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YMCA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

       

      (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대학교, 대학원,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신학교 등, 일반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 제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원격대학)(원)

      - 특별법에 의한 학교 :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

       

      (4)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 미용·정보·예술·조리·골프고등학교 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2015.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참고 사이트 : 교육부(바로가기) - 정책 - 평생교육 - 평생학습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5) 학위취득과정

       

      -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이 지정, 해당 교육기관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해당, 해당 교육기관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6)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과정과 시간제과정(근로자 본인만 해당, 2007.1.1.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과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점취득 과정을 말한다.

       

      (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 본인만 해당)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자비부담 수강료

      ☞ 자비부담 수강료만 공제되며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예) 정보통신, 기계장비, 건설, 전기, 전자분야 학원 등

      ☞ 공제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훈련시설이나 해당 훈련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바로가기) - 직업훈련소개 - 훈련기관 보기에서 확인

       

      (8)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영유아보육시설 및 취학 전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 국외교육비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공제받을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자녀가 국외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인가받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

       

      (9) 장애인교육기관(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만 해당)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나이·소득 제한 없고, 부모님·수급자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기관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해당여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인하여 판단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

      ●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소득 제한 없음)을 위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다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2012.1.1. 이후 지출분부터)

      ☞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다라 등록한 장애인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

       

      ▶ 외국어고등학교가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회화실습을 위해 수업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회화실습비

       

      ▶ 외국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교육비

       

      ▶ 국외교육비 중 여름학교 수강료, 과외활동비가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경우

       

      ▶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아 자녀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근로소득에 합산)

       

      ▶ 대학교직원 자녀가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근로소득에 합산)

       

      ▶ 휴직기간에 납부한 교육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됨)

       

      ▶ 같이 살고 소득이 없는 동생·처남·처제·시동생의 교육비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한 교육비

      * 2011.9월 취업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자녀를 위해 2011.2월 지출한 대학교등록금 공제 가능

       

      ▶ 우리나라의 대학에 해당하는 국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학점인정받을 경우 해당 교육비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연말정산 계산 바로가기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 융자받은 학자금의 상환액(교육비를 납부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해야 함)

      ☞ 2016년까지 공제받을 수 없고, 2017년도부터는 본인교육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나, 교육비 납부한 연도에 부모님 도는 형제·자매가 미리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 초·중·고·대학생이나 근로자의 학원비(영어학원등)

       

      ▶ 배우자·자녀·형제자매의 대학원교육비

       

      ▶ 부모님 교육비(단, 장애인특수교육비 제외)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해외어학연수비용)

       

      ▶ 교회·절에서 직영하는 선교원 등 시장·군수에게 신고되지 않은 보육시설에 납입한 교육비

       

      ▶ 학습지구입비·학생회비·기숙사비·학교버스이용료 등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예능학교의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비)

       

      ▶ 2014.1.1. 이후 지출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초·중·고등학생 재료구입비

      ☞ 재료구입비는 2013년 지출액만 공제대상에 포함됨

      공제참고

       

      ▶ 당해연도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가 취학 전·후에 각각 공제대상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취학 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한 금액을 1인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 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된 경우 고등학생 교육비(300만 원 한도)와 대학생 교육비(900만 원 한도)를 합하여 900만 원 한도로 공제

       

      ▶ 공제 시기 : 지출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대 공제하는 것이 원칙

       

      -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

       

      -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시(또는 특차)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입학식을 한 연도)에 공제

       

      - 국내 대학을 휴학한 대학생이 외국대학 입학을 위해 외국대학에 등록금 등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연도에 공제

       

      - 고등학교 입학 전 납인한 고등학교 등록금 등은 납입한 연도에 공제

       

      -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당초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교육비 중

      해당 장학금을 뺀 금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 재정산

       

      - 외국 교육기관에 재학 중 선납한 교육비(9월~다음 해 8월)는 지출하는 연도에 공제

       

      - 융자받은 학자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고, 졸업 후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단, 2017년 귀속분부터는 본인의 학자금상환액은 상환연도에 본인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음, 이때 교육비지출한 연도에 부모님 등의 소득자가 이미 교육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중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학자 그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공제-제출서류-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의 교육비는 국세청에서 조회될 수도 있으나 강제사항 아니어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기관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2012년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는 국세청에서 조회되나 현금 결제분은 구입처에서 자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고 구입처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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