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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수많은 공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공제는 제일 첫 페이지에 처음 기재되어 있습니다. 용어 그대로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타 다른 공제사항도 중요하지만 기본공제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총정리를 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기재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연말정산 기본공제 총정리
1. 기본공제 요약
2.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① 배우자·자녀(입양자) : 동거여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부모님 :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따로 사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③ 형제자매 :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취학·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 하였지만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가이 하는 것으로 본다.
☞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직학을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옮겼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 주면서 실질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 형제자매를 실질 부양하고는 있으나 결혼으로 분가하였다면 일시퇴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공제대상여부 판정시기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31)
☞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날,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4.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순서
①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인정 (EX : 맞벌이부부의 자녀 기본공제는 신청하는 부모가 공제)
② 2 이상이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했거나(이중공제),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정 판정기준 (EX : 형과 동생이 부모님 부모님 기본공제를 각각 받거나, 자녀 기본공제를 부모가 각각 하는 경우 등)
-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부양가족 우선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 우선
본인
'본인'은 별도의 공제신청 없이 연 150만 원을 정액 공제됩니다.(비거주자도 가능) 본인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1. 공제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알아보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2.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연 150만 원입니다.
3. 배우자의 소득에 따른 공제항목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수한 경우의 배우자공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제 사례
①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②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 가능
③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 가능(법률혼 관계만 인정,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안 됨)
④ 연도 중 혼인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⑤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⑥ 연도 중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이혼 전 지출한 배우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공제 가능
6. 제출 서류
신규입사하거나 올해 결혼한 사람만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부양가족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항목은 자녀, 부모님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아동입니다. 각각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혹시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인 분이라면 사업소득금액 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① 직계비속인 자녀·손자·손녀·외손자·외손녀
②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③ 입양자(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임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④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2. 공제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② 만 20세 이하(2002.1.1. 이후 출생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3.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
4. 공제사례
①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②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고제 가능
③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④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도 의사의 출생증명서 등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출생·사망기록 확인되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가능,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을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
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가능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⑥ 외국국적의 자녀나 군복무 중인 자녀도 공제 가능
⑦ 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공제 가능
⑧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20세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도 공제대사에 포함됨
⑩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5. 공제참고
① 자녀 기본공제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② 자녀가 만 20세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2016년 귀속분 이후)은 공제할 수 있음
③ 자녀가 만 20세 초과,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음
④ 자녀 기본공제받은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⑤ 연도 중 혼인하여 부양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혼인 전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됨
⑥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됨
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자인 경우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부모님 등 직계존속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① 직계존속인 아버지·장인·시아버지·(외·처) 할아버지·어머니·장모·시어머니·(외·처) 할머니
② 계부·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③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④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⑤ 사망한 직계존속(부·모 등)의 법률혼 배우자(2020년 귀속분부터 가능)
2. 공제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②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④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따로 거주하는 경우)
*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3.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
4.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부모님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합니다.
5. 공제사례
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나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고 같이 사는 근로자인 아들이 어머니 기본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음. 아버지는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면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음
②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공제가능
- 2001년 이전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님 공제 가능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로 종합과세 하지 않는 부모님 공제 가능
③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공제 가능
④ 부모님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됨
⑥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재혼하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됨
⑦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6. 제출서류
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②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17~2021년 연말정산 적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① 동생·처남·처제·시동생·형·오빠·누나
②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② 만 20세 이하(2002년 이후) 또는 만 60세 이상(1962년 이전)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③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3.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
4. 공제참고
① 기본공제받는 형제자매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음
② 나이, 소득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
③ 나이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④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⑤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⑥ 연도 중에 사망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⑦ 군입대한 형제자매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공제 가능
5. 공제사례
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2017년~2021년 연말정산 적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1. 공제대상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로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이 아닌 사람
2. 공제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나이에는 관계없이 공제
②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가능
3.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구청, 읍·면·동사무소 발행)
- 일시퇴거한 셔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
위탁아동
1. 공제대상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20세 미만의 아동(2001.1.1. 이후 출생) / 2019년 귀속분까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으로, 18세 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2020년 귀속분부터 대상) 요보호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선정
2. 공제 요건
공제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3.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
4. 공제 참고
① 기본공제받는 위탁아동의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②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2018.10.1 ~ 2019.4.30까지 위탁·양육한 경우 2018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2018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5. 제출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군·구청)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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