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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도 우리나라 세금종류를 잘 모르십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를 위주로 계산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죽어서도 남습니다. 미리미리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목차
소득세 계산법(근로소득, 근로소득세 등)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를 위주로 말씀드리고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비과세소득세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순으로 기재하겠습니다.
더불어 개정세법에 반영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와 계산방법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1.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과 구분
근로소득이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의 특징과 무엇이 다른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 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 → 기타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바든 소득 등 → 퇴직 시 원천징수
2.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1)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사례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문료 소득구분에 대한 사례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 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바든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이 한도 등의 계산 시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공제한도 2000만 원)
위의 표를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Q. 총 급여 3,38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 750만 원 + (3,380만 원 - 1,500만 원) × 15% = 1,032만 원
● 근로소득금액 : 3,380만 원 - 1,032만 원 = 1032만 원
※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 시 적용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은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아래의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종합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2.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에 근거하여 과도한 소득고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 사주 조함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72만 원 + (2,000만 원 - 1,200만 원) × 15% = 1,920,000원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의 법 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경조금입니다.
1.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2. 사내근로복지기 그에서 지급받는 금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그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 후생복지세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
3. 경조금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비과세소득세
비과세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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