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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세가 7% 상승하며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연간 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 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 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 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 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의 20%)
* 공제한도 : 총금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자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 원 한도)
☞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 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 (x) 기본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출생·입양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 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 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 원, 단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 50세 이상 :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 원, 단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 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2%,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 원 공제대상 한도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 ~ '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원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 기납부세액
☞ 주(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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