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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라디시옹 2023. 2.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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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로 주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금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하는 법,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맞벌이 부부 절세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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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목차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요건, 공제금액, 공제참고, 제출서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더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바로가기

    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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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하고

     

    ②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이고

     

    ③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로서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정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 어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구긴 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금액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 원 하도)의 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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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제참고

     

    ① 주택월세액에 대해서는 주택월세 소득공제 또는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 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월세액공제 가능

     

    ③ 2013.12.31. 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대상이 됨

     

    ④ 2013.12.31. 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⑤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8.13.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 되고, 고시원은 2017.1.1.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 됨

     

    ⑥ 고시워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예: 80%)을 공제(2017년 지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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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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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17년 연말정산 적용

     

    1. 2014~2016년 연말정산 적용

     

    (1) 공제요건

     

    ①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이고

     

    ②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2014.1.1. 이후 지급분부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 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2. 2017년 연말정산 적용

     

    (1) 공제요건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하고

     

    ②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이고

     

    ③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 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 (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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