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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작년 한 해동안 지출했던 의료비중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되고, 공제되지 않는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공제받지 못하면 환급액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의료비 세액공제 숙지하셔서 내년부터는 꼭 빠뜨리지 마시고 의료비공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목차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세액)
세액공제 대상 중 의료비 공제는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금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제출서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1) 지출 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아버님이 배우자공제받은 어머님의 의료비 자녀가 공제 바들 수 없음
- 형이 기본공제받은 부모님의 의료비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②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③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④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가티 공제받아야 함
⑤ 부모님·자녀·형제자매가 나이·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의 의료비 1,000만 원 지출한 경우 형이 500만 원, 동생이 500만 원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1,000만 원을 같이 공제해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의 의료비는 형이, 신용카드사용액은 동생이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같이 공제해야 함
(2) 지급처별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이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의약품(파스 등)도 공제대상임
③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임
- 장애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하나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의료비도 공제됨
④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비 또는 임차비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
⑥ 보청기 구입비
☞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가 사용하는 보청기 구입비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의료비에 해당되고,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가 아닌 자의 보청기 구입비는 일반의료비에 해당됨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2008.7.1부터 시행)
☞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2017년 귀속분까지),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⑧ 2018.1.1. 이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재가급여의 본인전액부담분
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금 200만 원 한도
공제금액
2022.1.1. 이후 지출한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세액공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0%
① 일반 의료비 : 의료비지출총액에서 총 급여 3%를 뺀 금액을 700만 원 한도로 공제
② 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인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지출 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되는 효과가 있음
③ 2015.1.1. 이후 지출한 난임시술비부터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포함됨
☞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
④ 2018.1.1. 이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포함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금 200만 원까지 적용 가능
☞ 미숙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영유아
※ 공제대상금액 계산사례 - 2017년 귀속
※ 공제대상금액 계산사례 - 2012~2016년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 보철·틀니·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 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 ~ 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 씹는 기능장애 -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 2006.12.1 ~ 2009.12.31까지 지출액은 진단서 없어도 공제 가능
▶ 라식·라섹 수술비
▶ 임신 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
▶ 건강진단비용
▶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이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
▶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예: 제왕절개수술 시 맞은 진통제)
▶ 진료기관의 초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식대·응급환자 이송비용·무통분만비·정관(포경) 수술
☞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에 지급한 이송처치료는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 진료, 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파스 등 의약품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 식품(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2006.12.1 ~ 2009.12.31까지 지출한(2007~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미용·성형수술비,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
- 한의원에서 보약구입비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어 공제 안 됨
▶ 2018년까지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2019년부터 공제 가능)
▶ 제대혈보관비용
▶ 진단서발급비용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치매·중풍 노인 간병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회사에서 지급받은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또는 출산 전진료비지원금(고운 맘카드)으로 지출한 의료비
▶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미지급된 의료비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 간이영수증, 환자명·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 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받을 수 없음
▶ 2019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바든 의료비(실손의료보험금은 홈택스 - My NTS- 실손의료보험금 조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아래 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소득공제내역은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자기 요양급여도 국세청 자료제공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구입처 등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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