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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 적용되는 분들 뿐 아니라 프리랜서 분들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퇴사하고 이직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가 어떻게 소득공제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현금영수증 등록방법과 연말정산 계산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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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의 여러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공제대상,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참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출기간 : 2022.1.1 ~ 2022.12.31

    (2) 지출 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공제대상-공제요건-공제사례-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①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기명식선불카드·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③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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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1)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등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 전통시장사용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나 현금정수증 발급액

    ☞ 대중교통이용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 도서·공연 사용분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다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하여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하여 '19.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2) 공제순서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3) 공제한도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총 급여 1.2억 초과자 200만 원)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②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③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④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⑤ 한도초과금액 중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금액-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공제참고

    (1) 신용카드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함(남편이 아

    들 기본공제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함(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ㅗ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구분-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2) 현금영수증

     

    ※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 개인이면 소비자 / 사업자면 사업자 핸드폰 번호로 등록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오른쪽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 2/2의 현금영수증을 클릭하세요.

     

    국세청홈텍스-홈페이지-표
    (출처: 국세청홈텍스)

    2.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서 소비자면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사업자면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하세요.

     

    국세청홈텍스-현금영수증-표
    (출처: 국세청홈텍스)

    3.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시고 난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표
    (출처: 국세청 홈텍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드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번호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됨

     

    ▶ 2008.7.1일 이후 발급분부터 최저금액 기준 폐지(2008.7.1 이전에는 5,000만 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만 발행)

     

    ▶ 현금영수증미가맹점(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아파트수리·리모델링 등 건설업, 제조업 등 모든 업종 해당)과의 현금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거래 사실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09.2.4일부터 신고분부터 적용, 2012.12.31. 이전 거래분은 1개월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거래증빙서류와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

    현금거래확인신청서.hwp
    0.02MB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월세(거래증빙은 스캔 등의 방법으로 첨부)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09.2.4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월세액 소득공제받는 금액 제외)

     

    ● 신고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 월세 → 주택월세 신고하기

    -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2012.12.31. 이전 지급분은 1개월 이내 신고)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2010.4.1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부가가치세액을 포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 미발급 시 신고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

    - 세무서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2012.2.1일 거래분까지는 1개월 이내 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 사업장 : 미발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한 경우 세금 추징

    - 소비자 : 미발급 신고할 경우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한도: 건당 300만 원, 동일인 연간 1,500만 원) 신고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비용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고제 받을 수 있음

     

    ▶ 대출금 이자, 여권발급수수료, 증권거래수수료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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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사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 관련비용

     

    ▶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받은 금액)

     

    ▶ 월세액 소득공제받은 금액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단, 우체국 택배비,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면세점(내국인면세점)·선박·항곡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 후 소득공제신청서에 금액 기재하고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국세청 홈텍스-공제금액-공제한도-공제대상-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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