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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사관계자 분들도 필독하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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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썸네일-이미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설명

    1.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도입전-도입후-이미지
    (출처: 국세청)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사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희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동의 신청 근로자 명세_2022년.xlsx
    0.01MB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2. 도입효과

     

    - 근로자 측면 :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연말정산 편의성이 증진됩니다.

     

    - 회사 측면 :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3.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간소화자료 절차 흐름도-이미지
    (출처: 국세청)

    자료제공 확인 및 유의사항

    1. 근로자

     

    ☞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간소화자료 사전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에 자료제공을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로자 확인(동의)

     

    근로자확인-이미지
    (출처: 국세청)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금융·간편 인증·생체인증)하여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간소화자료-절차-이미지
    (출처: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여 확인절차를 이행한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올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제공됩니다.

     

    2. 회사

     

    간소화자료-절차-이미지
    (출처: 국세청)

     

    ☞ 명단등록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22.11.30. 까지 등록하고 '23.1.14. 까지 명단을 추가·수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합니다.(상단에 첨부자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는 홈택스의 신청 근로자 명단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비밀번호(숫자 4자리)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 등록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PDF파일 내려받기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에 따라 '23.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회사에, '23.1.19. 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가 기간 내(1.19.)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방법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

     

    접근경로-이미지
    (출처: 국세청)

     

    절차-이미지
    (출처: 국세청)

    자주하는 질문 Q&A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소속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회사가 소속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절차 이행 여부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화면을 확인하여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일괄제공 합니다.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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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니파이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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