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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환급 방법과 홈택스 월세환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월세소득공제 개념과 경정청구가 가능한 최대 기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소득공제 신청을 놓치신 분, 이 제도를 모르시고 계셨던 분, 이사 후 한 번도 월세를 환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대차비용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확대되는 만큼 금리 인상으로 월세 부담이 늘어난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월세거주 중이시며, 조금이라도 고정비를 아끼고 싶은 분들일 것입니다. 끝까지 정독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한도가 전부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 납부 현금이 부족하신 경우 카드결제로 최대 8개월 무이자 할부(카드실적 인정)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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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 신청은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대로만 따라 하시면 쉽게 환급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리톡
(1) 본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부동산 중개인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임대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2) 세입자로 선택을 하면 위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 중 편하다고 생각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자리톡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 사진만으로도 임대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를 최대 450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 고지서를 이용할 경우 월세 최대 17%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방지 월세 고지서를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자리톡 세입자로 시작하면 월세카드 결제, 임대차신고하기, 월세환급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클릭하면 환급절차가 본격진행됩니다.
(5)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진행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리톡처럼 편리하고 간편한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2.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라는 메뉴를 확인하고 클릭해 보면 아래로 세금 신고에 대한 여러 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신고하기에서 주택임대차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의 기본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아래에 임대인 정보 모두를 입력 후 계약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필요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한 사람이 1년 동안의 전체 소득에서 먼저 소득공제를 빼고 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빼주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빼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소득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모두가 같은 금액만큼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750만 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공제율과 소득종류,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율 | 소득종류 | 소득기준 | 최대공제금액 |
15% | 근로소득 | 7,000만원 이하 | 750만원 X 15% = 1,125,000만원 |
종합소득 | 6,000만원 이하 | ||
17% | 근로소득 | 5,500만원 이하 | 750만원원 X 17% = 1,275,000만원 |
종합소득 | 4,500만원 이하 |
⊙ 예시 1
- 월세 : 50만 원, 12개월 총 600만 원(한도 750만 원)
- 급여 : 5,200만 원
- 세액공제율 : 17%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가 공제됩니다. 600만 원에 대한 17%가 공제되므로 총 1,0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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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 월세 : 70만 원, 12개월 총 840만 원(한도 750만 원)
- 급여 : 7,000만 원
- 세액공제율 : 15%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가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므로 840만 원이 아닌 750만 원에 대한 15%를 적용해서 1,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소득공제(30%)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공제입니다. 따라서 여타 다른 현금영수증처럼 30%가 소득공제됩니다. 한도는 신용카드 공제한도와 합쳐서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신용카드 공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율이 월세세액공제는 17%(15%)이고, 월세소득공제는 30%이므로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 R해주는 항목이라서 30% 세율을 곱해야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세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니 세액공제 조건이 되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 신청 필요서류
월세환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하는 본인의 신분증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월세입금영수증)
- 무통장 입금내역
만약, 월세를 계좌이체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약기간 동안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금액은 중복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 대상 및 조건
월세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이어야 하며,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국민주택규모 84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월세 계약당사자가 본인이거나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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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
- 전입 신고를 한 후 기간부터 세액공제 가능
- 계약하는 당사자의 근로자 본인 또는 공제대상자
-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제외
월세환급 경정청구(월세 소득공제)
1. 경정청구 의미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였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2. 월세환급 경정청구(월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1~5/31)이 끝난 후 그다음 해인 6월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전 월세 세액공제 접수와 월세 소득공제 접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중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는 주택을 계약한 명의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공제받는 방법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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