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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는 일이지만 연말정산의 구조는 어떻게 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알아가셔야 합니다. 환급을 받지 못하시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항목의 특징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액을 공제하고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을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 발생 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1) 이혼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없는 배우자가 이혼 전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공제 가능
(사례 2) 10월 취업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자녀의 1학기 대학교 등록금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료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공제대상 보험료와 공제금액, 특징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됩니다.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고, 저축성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공제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부부의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헙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장성보험료의 연간공제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자동차보험료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보장성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 시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공제할 수 없고, 선택 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등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 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0만 원을 중복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 원, 일반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계산사례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보험료납입증명서나 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금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공제
교육비공제는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금액, 공제대상 교육기관,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공제참고,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공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공제
기부금공제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기부금 구분과 공제방식,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 코드, 기부자에 따른 공제여부와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과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단,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 적용받는 사람의 기부금은 제외)의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 2015년 귀속분까지 : 근로자 본인과 본인이 기본공제받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수급권자·위탁아동의 기부금을 공제
3. 기부금 소득공제(2013년 이전)와 세액공제(2014년 이후) 구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부금 공제순서
공제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으로 공제
② 소득공제분을 세액공제분 보다 먼저 공제
③ 이월된 세액공제분 중에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
④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2015년~2018년 귀속분은 ④ 세액공제분 중에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 후 ③ 이월된 세액공제분 중에서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합니다.
☞ 이월공제 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변동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5년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공제와 배우자의 기부금을 공제받고 배우자의 기부금 중 일부 금액이 2016년으로 이월, 2016년 배우자가 취업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2015년에 이월된 배우자의 기부금은 2016년에 공제 가능)
5. 공제대상 기부금의 종류
2011.7.1. 이후 지출 분부터 특례기부금은 폐지되고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1) 2011.6.30. 까지 지급분에 적용
(2) 2011.7.1. 이후 지급분에 적용
6. 제출서류
●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고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계속근로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외 소속(종파) 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해야 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아래의 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에 규정)이 필요합니다.
- 기탁금 수탁증 또는 정치자금후원금 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 기탁내역조회 또는 후원내영조회 → 영수증출력)
- 당비 영수증
- 무정액 영수증
- 정액 영수증
7. 공제참고
(1) 기부금공제에서 제외되는 것
● 초등학교 급식비
● 동창회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비 외의 금액(특별회비, 투쟁회비 등)
● 임직원이 임의로 조직한 임의단체(직장협의회 등)에 납부한 회비
●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받지 않고 임의로 조직한 장학회에 납부한 기금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절,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 종교단체에 고유목적 사업비가 아닌 반대급부로 지출하는 금액(납골당 및 위패비용, 49제 비용 등)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의의 지역에서 인적용역으로 기부한 경우
●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
(2) 정부로부터 인·허가받기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은 그 장학단체가 인·허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 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도 허가를 받은 연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3)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중 학교 등에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고, 학교 등이 지정한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4)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 해당(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됩니다.
(5)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 공제된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6) 기부금액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인 경우 장부가액)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제공한 때의 시가
8.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기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부자의 인적 사항과 기부금액을 공란으로 둔 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③ 100만 원 이상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를 합니다.
④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와 납부지연가산세(부당세액 연 9.125%) 부과 → 2년 경과 후 적출되는 경우에는 세액의 약 58%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표준세액공제
1. 공제요건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은 건강(고용)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연 13만 원 세액공제 됩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70만 원 세액공제,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2만 원 세액공제)
3. 공제참고
①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가 건강(고용) 보험료 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경우 건강(고용) 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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