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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포기(절차,서류,비용,기간 등)

라디시옹 2023. 2. 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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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는 반드시 날아옵니다." 부모님 장례 치르고 경황도 없는데 고인의 채무가 살아있는 자식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숙지하고 계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이미지

 

 

상속포기 비용 알아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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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방법 확인하러 가기 >>

 

 

 

상속포기 절차-썸네일-이미지

 

 

목차

     

     

    상속포기(절차, 서류, 비용, 기간 등)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가족 구성원이 몇 분인지, 빚과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확실하게 빚 상속에 따른 고통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기사 바로가기

     

     

     

    준비사항 및 서류

     

    돈-이미지돈-이미지돈-이미지
    상속포기

    1. 준비사항

     

    상속포기 신청 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특정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이 정확히 며칠인지 지정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로 지정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권자가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피상속인과 관련한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다면 서류를 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후순위 상속인은 첨부 서류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서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시 별도로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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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류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상속포기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포기를 결정합니다.

     

    상속포기 요건에 해당하는 설명-표
    (출처: HELP ME)

    상속포기의 필요서류는 고인의 서류와 상속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고인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2)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에서 복잡한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상속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모든 정보와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첨부파일에 모두 담겨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 신청자격 및 신청기한, 정부 24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 방문신청 방법, 처리기한 및 결과확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pdf
    0.84MB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서비스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 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후 접수번호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접수번호를 받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셔서 결과 조회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절차 및 비용

     

     

     

    1. 절차

     

    상속포기는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 절차 차체가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순위-표
    (출처: HELP ME)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면 차례차례 빚이 넘어가지 않고 한 번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때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하러 가기-이미지

     

    2. 비용

     

    상속포기 시 인지대, 송달료, 경유증표, 상속포기 수수료 등 일정한 비용이 듭니다. 이때 상속포기 인원수나 상속되는 채무, 재산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프 미 상속포기 비용-표

     

     

    상속포기-비용-표

    상속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① 최선순위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 ②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과 더불어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소식을 알리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해당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소식을 알리지 않아 채권자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소장이나 도독촉장을 보내서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 포기방법 바로가기

     

     

     

    주의사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이미지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포기 결정문(심판문)을 받기 전이던, 받은 후이던 관계없이 상속재산을 일절 사용해서는 안되니다. 만일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상속포기는 무효가 됩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인의 예금 출금

    ● 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 고인의 상해보험금 수령

    ● 고인의 가해자, 채무자와 합의

    ● 고인이 보유한 채권 수령

    ● 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 고인의 재산 임의매각

    ● 고인의 재산 명의변경

    ●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종합적으로,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의거하여 상속개시를 안 때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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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채변봉투)

    Kim Tae Min(ktm6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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