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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부가세 1기 신고·납부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듣는 부가가치세는 도대체 무엇인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부가세계산기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기한, 가산세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소득세계산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5,000원의 상품을 구입하셨다면 부가세물품가액 4,500원에 부가가치세 500원의 합계액이 5,000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부가세계산기 바로가기

부가세계산기(일반, 간이과세자, 신고기한,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가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부가가치세신고 바로가기

세율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 세율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2021.6.30. 이전과 2021.7.1. 이후로 나뉩니다.

 

(1) 2021.6.30. 이전

 

(출처: 국세청)

(2) 2021.7.1. 이후

 

(출처: 국세청)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기간-신고납부-표
(출처: 국세청)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약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신고-납부-기한-표
(출처: 국세청)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구분-표
(출처: 국세청)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

(2022년 2기 확정)부동산임대업(일반).pdf
0.40MB

<음식점>

(2022년 2기 확정)음식업(일반).pdf
0.43MB

<제조업>

(2022년 2기 확정)제조업(일반).pdf
0.29MB

<화물운수업>

(2022년 2기 확정)화물운수업(일반).pdf
0.39MB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

(2022년 확정)부동산임대업(간이).pdf
0.27MB

<소매업>

(2022년 확정)소매업(간이).pdf
0.27MB

<운수업>

(2022년 확정)운수업(간이).pdf
0.30MB

<음식업>

(2022년 확정)음식업(간이).pdf
0.41MB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

 

사업자가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납부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가되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세금-로고-그림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기간에서 한 달이 초과되었지만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의 20%는 감면되지만, 5개월이 초과되면 국세청 결정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의 시간만 허용된다는 점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소득세계산법도 말씀드리오니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계산법 바로가기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종종 납부할 자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있는데 시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후 세금계산서((T/I)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당 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로고-그림

부가세 예정신고

 

상반기(1~6월)분 부가세는 7월에, 하반기(7~12월)분 부가세는 익년 1월에 확정,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해 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예납성격이 강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확정 납부하기에 앞서 미리 국고로 회수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4월에, 7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총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차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그림-표

 

회계장부를 제대로 갖춰 놓고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가 스스로 신고할 과표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시해 주는 기준과 작년 하반기의 외형(매출액)에 따른 과표에다 자시가 속해 있는 업종의 표준신고율을 곱하면 금년 상반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과표가 나옵니다.

 

참고로 영세업자가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부가세를 신고했다면 명백한 탈세근거가 없는 한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가산세의 종류는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미등록, 명의위장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일반과세자만 적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산세-종류-표
(출처: 국세청)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 ×0.5%)가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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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영업의 모든것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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