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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절차와 해당되는 제출서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발 전세사기처럼 소중한 목돈 날리지 마시고 꼭 확인해서 미리 안전장치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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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즈금반환보증-보증내용-신청기한-표

보증내용,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신청기한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서류와 작성에 필요한 견본을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

 

보증신청 제출서류.hwp
0.32MB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예시).pdf
0.33MB

 

전세보증보험 썸네일

 

목차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모바일 신청, 모바일 보증신청 중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지점안내 바로가기

     

    위탁은행은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상담 연락처(콜센터)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 1599-5000 광주은행 : 전국영업점 신한은행 : 1544-8000
    국민은행 : 1599-9999 KEB하나은행 : 1599-1111 기업은행 : 1566-2566
    농협은행 : 1661-3000 부산은행 : 1588-6200 경남은행 : 1600-8585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모바일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합니다.

     

    hug 모방일 앱 사진
    (출처: HUG)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1. 보증이용절차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후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이나 모바일신청을 합니다.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증발급을 해줍니다. ▼▼▼ 

    보증이용절차-표
    (출처: HUG)

    2.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통서류,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서류,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제출 서류],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보증료 할 일을 위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서식과 견본을 함께 첨부해 드리오니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증신청 제출서류.hwp
    0.32MB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예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서(예시).pdf
    0.33MB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pdf
    0.13MB

    <위임장(예시)>

    위임장.pdf
    0.09MB

    <채권양도계약서(예시)>

    채권양도계약서.pdf
    0.12MB

    <타 전세계약 확인서(예시)>

    타 전세계약 확인서.pdf
    0.09MB

    <확약서(예시)>

    확약서.pdf
    0.22MB

     

    (1) 공통서류

     

    공통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제출 서류발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 24

     

    전세보증보험-공통서류-표
    (출처: HUG)

    (2) 주거용 오피스텔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출처: HUG)

    (3)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표
    (출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서 보증료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조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표
    (출처: HUG)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도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역-표
    (출처: HUG)

    자주 하는 질문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했습니다. 보증서는 어떻게 출력할 수 있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고객정보 → 고객현황 메뉴에서 보증서 및 약관 출력이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네이버,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살고 있는 집 주소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A. 신청하고자 하는 물건지의 주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 및 위탁은행 방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연립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임대인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변경 방법과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를 알아야 합니다.

     

    ⊙ 임대인변경 방법

     

    - 은행에서 최초 보증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

    -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보증 이용 가능

    - 모바일 전세보증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변경 신청 가능

    - 인터넷보증이용 시 보증 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보증 > 보증해지/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화면에서 "임대인변경"신청 가능

     

    ⊙ 임대인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참고) 임대인 변경 시 공사 업무대행사(리파인)에서 임대인 변경에 대한 안내 및 정보확인을 위한 연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부과는 별도로 임대인 변경 신청 바랍니다.(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재진행합니다.)

     

    Q. 임차인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보증을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서류를 작성, 날인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약관법상의 채권양도계약서 등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인터넷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하고, 제출서류는 파일로 첨부)

     

    Q. 채권양도통지 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자택주소 이외에 회사 등 주소로 통지할 수 있나요?

     

    A. 채권양도 통지는 수령인의 대리범위(가족 등)를 고려하여 자택주소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자택주소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 등에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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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두지이즈프리 TV)

    Kim Tae Min(ktm6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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