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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신고대상이면 방법은 무엇인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다가 놓치시고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 기회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절약되실 겁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 계산기도 이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세율, 가산세, 납부기한, 장부기장 의무 등)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율, 납부기한, 장부기장 의무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복식부기의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요령도 함께 말씀드리오니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방법
(1) 국세청홈택스 전자신고
로그인하시고 신고/납부 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및 간편 인증방법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선택하시고,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회를 클릭하시고 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서식은 아래에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졀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해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서 서식은 아래에 첨부된 것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가 신고대상입니다. 세액계산 흐름도는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
1.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확정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확정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3.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2021년 귀속기준, 2018~2020년 귀속, 2017년 귀속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세율>
<2018~2021년 귀속 세율>
<2017년 귀속 세율>
모둠채움 신고 안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F유형 안내자)
2022년에 신고대상 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참고로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3)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4) 기타 소득
일시적은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입니다.
*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 = 총 지급액 - (총 지급액 ×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 60%) = 320만
장부기장 의무
1.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은 직전연도(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2)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간주하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합계액)만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배율에 의거하여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
2. 간편 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체성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간편 장부라고 합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작성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 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 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혜택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이 배제되며 간편 장부대상자가 간편 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년 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가 공제됩니다.(100만 원 한도)
(3) 기장하지 않을 시 불이익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무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되며,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작성하는 방법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령자사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 장부 작성요령 세부사항 및 작성 예시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면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구입 및 문의
간편 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 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편 장부는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아래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사용하는데 편리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가. 간편 장부 기장
매일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 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 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간편 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서류는 아래의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작성요령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거래내용 : xx판매, xx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③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 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비용(원가 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사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라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⑦ 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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