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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또는 부담부증여 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경되는 여러 제도들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양도와 증여 중 더 유리한 것-이미지

 

 

 

양도소득세 계산하러 하기

 

 

 

2023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표
2023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목차

     

     

    2023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조세제도, 금융)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편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개편 바로가기

     

     

    이와 더불어 2023년부터 개편되는 조세, 금융, 재정제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매입자발해 계산서 제도 도입,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손금에 산입 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중간예납 의무면제대상 법인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1.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7%, (총 급여 5,500~7,000만 원) 10% → 15%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17%, (총 급여 5,500~7,000만 원) 10% → 15%

     

    2.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300만 원 → 400만 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바로가기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의대합격 전국학군 순위도 함께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합격 전국학군 순위 바로가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신용카드-공제한도-통합-단순화-표
    (출처: 기획재정부)

    영화관람료 추가 및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영화관람료-대중교통-공제율-상향-표
    (출처: 기획재정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이 가능하며,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80%로 상향합니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100만 원 한도)합니다.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합니다.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바로가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2년 → '23년)합니다.

    *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전부 소득세제과(☎044-245-42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분쟁 시 해결방법도 함께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주택, 상가) 해결방법 바로가기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미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 미발행 시 매입자가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발급-절차-표
    (출처: 기획재정부)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2), 법인세제과(☎044-125-42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대폭 확대(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 20년간)하여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를 유도합니다.

    *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 선택 적용 가능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합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를 위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we want you-사진-표
    WE WANT YOU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외국인 단일세율 특례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 →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 원)를 신설합니다.

     

    분할납부 대상 확대

     

    KOSKAQ·KOSPI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 현재 비상장·KONEX 상장 벤체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분석방법 바로가기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 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OR SALE-사진-표
    FOR SALE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를 위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AX-사진-표
    TAX

    손금에 산입 되는 기부금의 명칭 설정

     

    기부금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 되는 기부금의 명칭을 구분하였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고,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을 인정하는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을 설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 확대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법인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Saving-사진-표
    Saving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양도와 증여 중 더 유리한 방법-이미지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종전 100억 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이던 것을 3년 내로 단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고,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유예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합니다.

     

    상속세-이자상당액-납부-계산식-표
    (출처: 기획재정부)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요건을 갖추면 될 뿐, 업종유지 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2~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바로가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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