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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2023년 비과세소득 총정리

라디시옹 2023. 2. 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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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문득 어느 것이 과세대상이고 비과세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23년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비과세소득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고 숙지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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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과세소득 총정리
비과세소득

목차

    2023년 비과세소득 총정리

     

    비과세소득은 국세기관에서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수당, 상여금, 장학금 등이 속합니다. 매년 정해진 금액 이상의 비과세소득을 수입으로 갖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참고 바랍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1.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를 말하며 이때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①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적립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②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③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④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퇴직연금제도 자세히 보기

     

    2.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

     

    3.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원칙)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①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②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원칙)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소액주주인 임원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와 액면가액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 과세 제외대상인 사택의 범위는 다음의 2가지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2)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1)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참고 2)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장학금, 자녀학자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등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6. 경조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관련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부터 적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중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관련

     

    (원칙) 법인이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제외) 다만,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 퇴사 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관련 (적용기한 : 2021.12.31.)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을 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 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매수가액,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 원 이하일 것

     

    직장사진직장사진직장사진

    실비변상

     

    1. 위원회 회의수당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입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 선원의 식료품

     

    선원법에 의하여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입니다.(다만,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제외입니다.)

     

    3. 일직료·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 중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여비(자가차량운전보조금)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입니다.

     

    실비변상-여비(자가차량운전보조금) 설명하는표
    (출처: 노동OK)

     

    차량보조금(운전보조금) 비과세소득과 연말정산 바로가기

     

    5. 제복, 모자, 제화비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를 말합니다.

     

    6. 작업복 또는 피복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을 말합니다.

     

    7. 군인·특수경찰의 특수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을 말합니다.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도 이에 해당합니다.

     

    8. 경찰, 소방원의 특수수당

     

    경찰공무원의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을 말합니다.

     

    9.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 원 이내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도 포함됩니다.

     

    10. 승선수당

     

    선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승선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 및 야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미적용)

     

    11. 입갱수당·발파수당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을 말합니다.

     

    12.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설명하는 표
    (출처: 노동OK)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취재수당

     

    방송, 뉴스통신, 신문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한 경우에는 월 2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6.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을 말합니다.

     

    식대

     

    1. 현물 식사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말합니다.(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회사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2.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를 말합니다.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식사대에 해당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함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시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20만 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식대 비과세소득과 연말정산 바로가기

    연장근로수당

     

    ▶ 생산직 근로자 및 그 관련직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의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중 연 240만 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대상자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자(2021.2.17 개정)

    - 어선에 승무 하는 선원 (다만, 선장은 제외)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기계·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자(2021.2.17 개정)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월정액급여 210만원의 범위-표
    (출처: 노동OK)

     

    총 급여액 계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비과세금액 한도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

    *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 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 됨(소득 46011-2615, 1997.10.10)

    * 월정액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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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소득

     

    ▶ 국외근로소득

     

    1. 국외 근로소득 중 월 100만 원 미만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약어업선박, 선박,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 해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 시 비과세 적용 시 주의

     

    - 국외 등의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업무 수행자에 한하며,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2.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의 재외근무수당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핵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을 말합니다.

    기타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1. 군인 등의 급여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추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2.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3.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급액

     

    4.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의 급여

     

    5.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전사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급여

     

    6. 사회보험 부담금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7.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급여

     

    8.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9.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11.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550만 원 이하의 금액

     

    12. 육아휴직급여 등

     

    13. 자녀 보육 수당

     

    그 밖의 비과세-자녀 보육 수당-표
    (출처: 노동OK)

     

    14. 근로 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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