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근절되어야만 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대처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재직 중 신고 가능한 방법과 신고절차, 필요서류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들이 많아졌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경영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진 직종도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진행방법 보러 가기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받으러 가기

 

 

 

임금체불 신고 간단하게 하러 가기

 

 

임금체불진정서입력예시.hwp
0.03MB

 

 

임금체불 신고절차 필요서류 썸네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수령 시 알아야 할 사항

 

 

목차

     

     

    임금체불 시점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금 부분을 보면 임금이 얼마이고 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임금이 지급되는 날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하루 이틀 늦게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루 정도면 임금 체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정해진 월급 날짜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의 정기 지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회사를 퇴사하신 분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할 때 정산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연차 수당, 퇴직금, 임금, 이 모든 것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임금 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하는 회사에서 월급이 하루라도 밀리거나 퇴사를 했는데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이미지사무실 이미지사무실 이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 체불 성립 유무

     

    재직 중 임금체불 신고-이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 체불이라는 게 성립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노동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내가 현재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온 날짜의 통장 내역 등 증빙 자료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자료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잠깐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 아르바이트비 지급 시점을 정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을 했다는 것부터 증명을 해야 합니다. 카톡, 문자, 주변의 증인 등의 자료로 내가 일을 했고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만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단기알바를 하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으로 일하든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챙기셔야 하는 거 근로자 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 유예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의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금의 처분권입니다. 본인이 일한 본인 임금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랑 협의를 하시면 안 되고 개별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도 가능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것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이 제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이 맞습니다.

     

    사무실 이미지사무실 이미지사무실 이미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이미지

     

     

    악의적인 사업주가 아닌 이상 직원들 월급은 제때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현재 코로나 상황과 미국발 금리인상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 융자 제도"입니다.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낮은 금리로 근로자당 최대 1천만 원 사업장 한 곳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융자 제도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융자제도 자세히 보러 가기

     

     

     

    ☞ 관련 서식 내려받기

    [별지+3의3]+체불청산을+위한+사업주+융자+약정+체결기한+연장+요청서.hwp
    0.02MB
    신용정보조회동의서(고용노동부+제출용).hwp
    0.04MB
    [별지+제6호의4서식]+융자대상사업주+확인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hwp
    0.06MB
    [별지+제6호의6서식]+융자대상사업주+융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hwp
    0.06MB
    서약서+및+승낙서.hwp
    0.02MB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

     

    재직 중 임금체불 신고-이미지

     

     

    근로자가 임금 체불 때문에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그 과정에 있는 경우에 도산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퇴직근로자에게 최대 2천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폐업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퇴직근로자 최대 1천만 원, 저소득 재직근로자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지급받으러 가기

     

     

     

    "대지급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확인을 먼저 고용노동부에 받아서 그 임금 체불 확인원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예방하셔야 합니다.

    임금 체불 신고 절차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이미지

     

     

    임금 체불 신고 절차는 진정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현장에서 임금 체불 진성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둘째,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민원마당 탭을 클릭하시면 서식 민원의 임금 체불 진정서라고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 관련 서식 내려받기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5MB

     

    셋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양식을 작성하시고 프린트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접수를 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담당 감동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가게 되고 사실확인과 상세한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때 임금 체불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체불될 입금이 어떤 것인지 얼마인지 등을 정리하시면 훨씬 효율적이게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 이미지고용 이미지고용 이미지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금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은 진정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업부와 근로자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꼭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을 잘해주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정 지시 날짜를 넘기게 도면 감독관은 이 사안을 범죄로 보아 형사 입건을 하게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 체불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조사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는 것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을 그때까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제도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임금 체불 관련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기한(공소시효)은 5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가족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방법(돈거래, 양도 증여 비교, 차용증 양식 등)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방법과 양도와 증여 중 더 유리한 방법, 차용증 작성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심해지면서 현금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

    ktm.bhtm100.com

     

     

    스테디셀러 인기&혜택 많은 신용카드 추천 BEST8(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출시된 지 몇 년에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기 많은 신용카드 추천 BEST8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아무 카드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카드 이용금액 대비 혜택이 좋은 카

    ktm2.bhtm100.com

     

     

    저신용자 '햇살론카드' 발급 가능한 곳 BEST 7(발급대상, 신청방법 등)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카드 발급이 가능한 곳 BEST 7 금융기관과 발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취급카드사의 연회비, 우대혜택등을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

    ktm3.bhtm100.com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

    (출처: 왕노무사TV)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