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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를 받아보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회사 눈치가 보여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 급여항목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어떤 기준에서 산정이 되었는지와 계산하는 방법을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상당 부분 해소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주휴수당-연차수당-총정리-사진
주휴수당,연차수당 총정리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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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회사에서 주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 근무하는 사원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불편함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이란,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한 기간 동안 누적된 휴가 일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연수가 지날수록 수당이 증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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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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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할 것

3.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2021.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2021.8.4, 임금근로시간과-1736).pdf
0.15MB

 

▶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란?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시간을 추가근무(실근무시간 15시간)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퇴하거나 지가 했다면?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주 이 소정근로일(약정한 근무일)에 모두개근했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각, 조퇴로 비록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변경 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변경 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이다 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대법원판례 바로가기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연차수당

 

▶ 어느 때 임금으로 계산?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15. 까지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날까지 5개만 사용하고 10개를 미사용 했다면, 2021년 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나?

 

포함되는 상여금의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상여금,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미포함되는 상여금의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보도자료)_대법원 전원합의체_통상임금 판결(2013년12월18일).hwp
0.16MB

 

▶ 못 받은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1.11.15. 까지 10개 이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21.11.16. 에 발생하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4.11.15. 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고용-관련-사진
고용관련사진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2017.5.30'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의 계산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2017.5.30' 이후 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5.30 이후 입사자 연차휴가 자동계산 바로가기

 

'2017.5.29"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5.29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자동계산 바로가기

 

▶ 2년 차 연차휴가는 최대 26일(기존에는 15일)

 

입사 후 1년 간이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 제3항)이었습니다. 즉,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 수를 공제한 만큼이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간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12일(15일 - 사용한 연차휴가 3일)이었습니다.

 

법 개정 후, 2년 차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늘어났습니다.(2018년 5월 29일 시행)

 

연차휴가-법개정-전-후-비교하는-표
(출처: 노동OK)

 

▶ 연차휴가 퇴직정산

 

아래의 내용은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에만 해당됩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의 입사일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회사의 노무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할 경우,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소속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개별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방법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퇴직 시에는 그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와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를 서로 비교하여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2.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해 추가 보상해야 합니다.

 

참고) 자영업자 분들은 아래의 고용보험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바로가기

 

▶ 퇴직 시 연차휴가 추가산 사례

 

1.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 2018.6.18 / 퇴직일 : 2021.10.06 / 연차휴가 사용일 수 : 49.1일

 

회계일-기준-연차휴가일수-입사일기준-연차휴가에-미달하는-경우-표
(출처: 노동OK)

재직기간 중 57일 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회사 방침(제도)에 따라 49.1일 분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였다면, 퇴직 시 7.9일 분의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2.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 2017.11.12 / 퇴직일 : 2.21.10.06 / 연차휴가 사용일 수 : 59.1일

 

회계일-기준-연차휴가일수-입사일기준-연차휴가에-초과하는-경우-표
(출처: 노동OK)

재직기간 중 회사 방침(제도)에 따른 연차휴가일 수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별도가 추가보상 해당이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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