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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고 있는 임금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알아서 잘 책정되어 있겠지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일반인 분들은 분석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와 개념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단, 통상임금계산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 중대함이나 사용자의 반성여부, 행위의 상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2항 위반)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하루빨리 퇴사하시는 것을 강력 권고드립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급 : 9,620원
⊙ 일급 : 76,960원 (시간급 × 8시간)
⊙ 월환산급 : 2,010,580원 (시간급 × 209시간)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상여금 : 월 100,529원 (월환산급의 5%) 이내의 금액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복리후생수당 : 월 20,106원 (월환산급 1%) 이내의 금액
최저임금 범위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 : 9,620원)의 월 환산액(월 2,010,580)의 5%(월 100,529원) 이내의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 포함 / 미포함 금액>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액(2023년 : 9,620원)의 월 환산액(월 2,010,580원)이 1%(월 20,106원)에 해당하는 임금
<최저임금 계산 시 복지후생수당 포함 / 미포함 금액>
최저임금 대상
▶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사업장 규모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 형태
⊙ 상용근로자,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음
⊙ 다만,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은 적용되지 않음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1.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 적용제외 대상자
(1)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2)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2.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제외되는 근로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인가신청서>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제외됨
⊙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됨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저그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인가서>
임금형태별 최저임금 환산
① 시간급제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합니다.
<예시>
시급 8,350원인 근로자가 1일 5시간 주 5일(월~금)씩 4주를 근무하고 급여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급여로 835,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 시간당 임금 : 8,350원
⊙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 : 8,320원 × [ (1일 5시간 × 5일) + 유급주휴 5시간 ] × 4주 = 1,002,000원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액)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유급주휴수당 167,000원)
② 일급제
임금이 일급(8시간 근로기준)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임금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각 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합니다.
<예시>
1일 임금이 70,000원인 근로자가 1일 9시간 근로한 경우
⊙ 8시간 + 1.5시간(시간 외 근로시간 1시간 × 150%) = 9.5시간
⊙ 시간당 임금 : 70,000원 ÷ 9.5시간 = 7,368원
⊙ 시간당 임금(7,368원) < 시간급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③ 주급제
임금이 주급(유급 처리된 임금을 포함한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시>
1주의 임금이 350,000원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근로(개근) 한 경우(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주휴 시간을 부여)
⊙ 시간당 임금산정 : 350,000원 ÷ (40 + 유급주휴 8시간) ≒ 7,292원
⊙ 시간당 임금(7,292원) < 시간급 최저임금(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④ 월급제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유급 처리된 8시간을 합산한 시간,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이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 8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1,700,000원이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7} ÷ 12월 = 209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700,000원 ÷ 209시간 ≒ 8,134원
⊙ 시간당 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2019년 8,350원)
⊙ 결론 :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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