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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예상금액조회, 지급대상, 지급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터운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지 마시고 꼭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시기 전에 예상금액을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라도 먼저 지급금액을 알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신청자격이 적립일수 252일 기준이므로 나의 적립일수가 며칠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임시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와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1. 신청자격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 ]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우체국(접수대행) 방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단계 :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메뉴 클릭
☞ 2단계 :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 3단계 : 신청사유 선택 및 신청서 작성
3-1. 사유 선택 시 제출 필요 구비서류 확인 가능 → '개인정보 처리 안내' 버튼 클릭 시, 처리근거 등 확인 가능
3-2. 신청서 작성하기
3-3. 구비서류 등록하기(제출할 첨부파일 체크한 후 파일 등록)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시 "근로내역 사실확인 필요 대상자입니다." 팝업이 노출되는 대상자의 경우,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뜨면 위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4단계: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시 [전국 가까운 우체국 찾기 >>]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 수령받을 통장 사본
3.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적립일수 및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순위와 범위를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구가능한 유족이 1인 뿐이거나 1인이 대표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모바일 청구가 가능합니다. 2인이상 유족 청구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족의 순위와 범위
적립일수 252일 미만 사망자, 252일 이상인 '20.5.27. 이후 사망자의 유족은 지급받을 수 있는 순위와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 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만 나이 계산을 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5.26. 이전 사망자의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순위와 범위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추가 구비서류
선순위 유족 또는 동순위 유족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유족의 청구자격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유족동의서 또는 동순위 유족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청구방법
청구방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지사/센터 방문, 우편/팩스/이메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1. 부정행위 신고 절차
부정수급은 허위신고, 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 등 거짓이나 허위로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
퇴직공제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와 수령받게 한 사례를 신고하는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사례를 알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조사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3. 부정행위 반환 및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부정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건당 포상금의 최고액은 50만 원(최저 1만 원)이며,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신고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정되어 통지받았을 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제회로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부서 직통번호는 (☎ 02-519-2092~4)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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