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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구성항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직장인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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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구조-표
    (출처: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운영조직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구성항목 중 하나인 국민연금 현황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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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가입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사업(추상적 개념)과 사업장(물리적 개념)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아는 행위를 의미하는 사업(추상적 개념)과 사업이 행야여지고 잇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하는 사업장(물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개념을 잘 구분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2.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합니다.

     

    (1) 당연적용사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다연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임의가입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시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연도 확정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개산보험료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지급할 1년 치의 예상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고 합니다.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됩니다.

     

    (2) 임의가입사업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특징사항

     

    ● 확정보험료 보고 및 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다음 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 (0.9%)합니다.

     

    ● 법정기일 내에 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사업장 적용징수업무는 '99.10.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4. 보수총액의 신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폐지 및 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입한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시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고, 과소신고 사업장은 보험료 차액을 부과하는 국세청연계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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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아래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느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적용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19.1.15 시행)

     

    ● 1 개원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 (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7.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고용보험-업무담당기관-표
    (출처: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각각 담당사하는 업무는 위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적용대상 확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적용대상-확대-표
    (출처: 고용보험)

    9. 보험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보험료-표
    (출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주로 건설근로자 (비제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는 혜택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시-받는혜택-표
    (출처: 고용보험)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하는 방법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따로 있을 때 신고주체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단,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로써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됩니다.

     

    원수급인-하수급인-고용보험신고-절차-표
    (출처: 고용보험)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수급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 (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4.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와 실업급여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자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기준보수-등급-표
    (출처: 고용보험)

    5. 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절차-표
    (출처: 고용보험)

    관련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 1588-0075)로 하시면 됩니다.

     

    6.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 / 적자지속 /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 수급요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10.1 이후일 경우와 2019.10.1 이전일 경우의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지급일수-표
    (출처: 고용보험)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3) 신청절차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저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신청절차-표
    (출처: 고용보험)

    운영조직

     

    1.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 정책의 결정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고용보험 운영 및 평가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조정을 거쳐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보험-사전심의-검토-심의결정-표
    (출처: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본부조직으로는 고용정책실 내에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 및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을 두어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 연구센터 (현재는 노동보험 연구센터)가 1995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 연구센터 (현재는 노동보험 연구센터)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본부조직도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본부-표
    (출처: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표
    (출처: 고용보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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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돈되는 상식!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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