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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거래를 하는 데 있어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을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전적인 의미나 법령,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제시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미지

 

 

 

양도,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 썸네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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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도와 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feat. 부담부증여)

     

     

    자산이 많으실수록 걱정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세금으로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시다 아마 유명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상담료 많이 지불하셨을 겁니다.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에 지불할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유튜브나 정보성 글을 검색하시면서 진행하셨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보시고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문가에게 방문하시기 전에 자가진단 정도는 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방법은 위에 기재해 놓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입력값을 잘 못 기재해서 나온 금액을 맹신하시고 전문가가 계산해서 내놓은 금액을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 보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의 도출과정은 매우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가를 믿으시고 그래도 꺼려지신다면 2~3곳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양도든 증여든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교통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현명한 판단이오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 부담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작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똑같은 세금 부담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도저히 이 정도는 부담이 돼서 양도할 수 없다는 분이 계십니다.

     

    중과 제도라고 해도 각자 계산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보고 판다를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명 '세 부담 정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라고 하더라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조건도 보유기간 자체가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라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과제도가 5월 9일까지 처분하는 것은 유예가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VS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
    (양도VS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

    양도 VS 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

     

     

     

    이런 질문은 선뜻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양도할 경우에 세금 계산하고 증여할 경우에 세금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와 증여는 그 둘을 비교해서 유불리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고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괏값이 숫자로 나와도 그냥 바로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불리를 따지려면 결과나 목적지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얻거나 도착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소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때 유불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와 증여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불리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단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면 양도라는 거래는 자산의 교환이지 감소는 아닙니다. 부동산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는 거래가 양도입니다. 양도 대가 중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본질 자체는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 거래입니다.

     

    이에 반해 증여는 자산의 완전 감소입니다. 주시는 분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소유하는 것과 내 자녀가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주는 만족 또는 효용 이런 것들은 동등하다고 가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선택마다의 세금의 크기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알아보기

     

     

    그런데, 여타 다른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이 양도세 계산하고 증여세 계산해서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세무 전문가라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서 필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와 증여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을 드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을 하나 더 넣어서 고민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증여세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지금 납부하는 것뿐입니다. 즉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세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며 따라서 상속세의 선납 세금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도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취득가액이 리셋됩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은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비과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당장 납부하는 세금만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할 게 하니라 나중에 상속세까지 부담할 것을 같이 고민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VS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

    증여 VS 부담부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

     

    부담부증여가 마치 증여에 있어서 절세의 대표적인 수단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세법은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언론에서 "전세금 끼고 증여했더니 세금 2억 원이 줄었다"라는 기사들을 내보내는데 기자님들도 기사를 작성하실 때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 기사를 보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담부증여는 사실 그 본질적인 성격이 증여의 비율을 줄이면서 그 줄어든 비율만큼을 양도 거래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증여와 양도의 복합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을 넘겨주면서 거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액이 승계가 된다고 할 때 통상 부담부증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부담부증여는 승계되는 채무만큼은 증여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 위한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수증자 입장에서는 전체를 그냥 부채 없이 공짜로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거기에 담보된 채무만큼을 승계받으면 증여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 절세가 됐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부담부증여 중에서 증여 부분만을 먼저 살펴보면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단순증여는 전체를 증여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그 전체 중에서 일부의 부채를 승계받음으로 인해서 증여받는 비율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실 증여가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을 절세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키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증여 자체가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생략해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단순증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절세가 되는 것은 증여순간 이후에 그 증여받은 물건의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부담부증여를 결과적으로 잘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양도VS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
    (양도VS증여, 무엇이 더 유리한가)

    마무리하며, 세금은 사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세무 정보는 사후적인 성격보다는 사전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만약 내일 도장 찍을 일이 있으시면 꼭 하루 전날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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