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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퇴직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회사생활을 하다가 이직, 퇴사하실 때 아주 유용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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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기

 

목차

    2023년 퇴직금(계산방법, 퇴직소득세) 총정리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첨언하였습니다. 자동으로 계산가능하오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좋은 일로 이직하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한걸음 더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퇴직금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 법 개정된 내용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연도의 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세액계산-표
    (출처: 노동OK)

     

    <2022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2022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0.05MB

     

    <2023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2023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0.05MB

    법 개정 내용

     

    ⊙ 2022.4.14. 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 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사용자는 IRP계좌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금 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개설 전 알아야 할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전후-표
    (출처: 노동OK)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개정전후-표
    (출처: 노동OK)

    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법-표
    (출처: 노동OK)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법 시행일인 20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 하나요?

     

    ⊙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IRP로 이전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공제전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 됩니다. 즉, 차후 퇴직연금 수령 시에 금융기관에서 연금소득세(3.3%~5.5%)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IRP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 합니다.

    ⊙ 주의할 점은, 퇴직 시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 하지 않더라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IRP계좌 금융기관에 과세이연 등록 요청 시 위의 서류(과세이연 사항 기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7. 퇴직 후 사업자금 등 목돈이 반드시 필요한 데, 이런 경우에도 IRP계좌 이외에 기존과 같이 급여계좌로 지급받을 수는 없나요?

     

    ⊙ 위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계좌가 아닌 직접 급여계좌로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은 이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 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됩니다.

    * 기타 소득세 =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8.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퇴직금 지급 시 법정 지급기일(퇴직 후 14일)을 맞추기 어렵다면?

     

    ⊙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지급기일(퇴직 후 14일 이내)을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상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사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IRP계좌를 알려주는 시기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또는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간단한 내용이 포함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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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재직기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수습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

    ⊙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

    ⊙ 회사 승인하에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단, 사규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미포함)

     

    ▶ 재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고용승계 약정 없는 상태에서 요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무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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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금부자연구소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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