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 및 시행시기와 피하는 방법, 이와 관련된 소득세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투자세와 금융투자세의 차이점과 어떤 제도가 더 합리적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명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주주들도 조그마한 이익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수록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세금에 관한 지식이 많으면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세금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렵게 일군 자산을 무지함으로 억울하게 뺏기실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이미지

 

금융투자세는 결국 주식거래 결과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주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검색하셨을 겁니다. 일단 수익이 나야 세금걱정도 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세 파악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할 행복한 걱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세 파악하는 방법-이미지

 

 

금융투자세 썸네일-이미지
금융투자세(금투세)

 

목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배경

     

     

     

    2021년 4월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해당 제도는 기존 15.4%였던 증권거래세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14%로 낮추고 대신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형 펀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5천만 원 초과 시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제도입니다.

     

    또한 3억 원 이하 구간은 25%, 3억 원 초과 구간은 27.5% 세금 부과 대상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소액주주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 이상인데 2023년부터는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도록 예고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

     

    세금체납-이미지

     

     

    금융투자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행 소득법상 세금은 분류과세입니다. (법인세법은 종합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 이것은 분류과세입니다.

     

    - 개정된 소득세법은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더해서 소득세를 4가지로 늘린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에 있던 배당소득 일부, 양도소득세에 있던 주식 양도소득과 파생결합증권 이익, 파생상품 소득, 그리고 비과세소득이던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새롭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알아보기 >>

     

     

    현행 소득세법에서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장외거래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되었다면, 이제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면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 매도 물량이 급증하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외국인 투자자 이탈입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리 대량 매입 후 연말에 되파는 식으로 차익 실현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주주가 동일한 조건 하에 거래되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팔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수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라디시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주요 내용

     

     

     

    (출처: 기획재정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과세되는 구조이며, 해외 비상장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은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이 공제되므로 해당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어야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당초 비과세 대상이었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니, 기본공제를 확대하여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0%의 세율을,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22%, 2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이미지계산기-이미지saving-이미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실패를 예고한 정책?

     

    주식시세파악하는 방법-이미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유예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명분은 ' 주식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렇다고 당초 방침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더불어 자주 언급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원칙에 비추어 잘못된 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과 손실을 떠나서 주식을 매도하기만 하면 납부하여야 하는 는 세금입니다.

     

    결국,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된 이후, 현 정부 및 여당은 금투사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요구로 여야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견이 컸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세부 조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시행 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증권분석, 국내주식 전망(2차전지, 로봇, 디스플레이, 팹리스 등)

    올해 들어 급등한 에코프로와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이어 다음 주자는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2차 전지, 로봇, 디스플레이, 팹리스 등에 대한 증권분석과 국내주식 전

    ktm.bhtm100.com

     

    새출발기금 kr 정보(최대 15억 신청, 부실차주, 후기,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새 출발기금 kr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부실차주, 후기,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시면 채무조

    ktm3.bhtm100.com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

     

    와이스트릿 TV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