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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 되면 사업자 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VAT)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1월은 법인이나 일반 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분들도 부가가치체 신고를 하셔야 하는 기간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환산 매출의 중요성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맡습니다.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금액, 해외 구매 대행업의 경우에는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매출이 연환산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사업을 지속해오신 분이라면 소매업인 경우에는 총판매금액, 해외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로 매출 기준 4,800만 원 미만 여부를 따지게 되지만, 만약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연환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2022년 7월에서 12월 매출이 2,400만 원인 경우 절대금액은 2,400만 원으로 4,800만 원에 미달되지만 이 매출을 연환산하게 되면 2,400만 원을 6개월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가중평균하게 되면 연환산 매출이 4,800만 원이 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따질 때 매출의 절대금액이 아닌 연환산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체 신고여부

 

▶ 연환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차후에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라고 연락이 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이 되고 신고가 확정이 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더라면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으로 신고가 확정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서 조사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업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가 4,800만 원 미만이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의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전달받은 해당 납세자의 총판매금액이 매출액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다급히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다는 것은 소명자료는 물론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업에 해당이 되고,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가 적절하게 계산이 되었다는 부분을 납세자가 소명하고 조사관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했더라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소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이 절차가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더라도 사후 검토를 통해 세무서에 소명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100%의 확률로 소명절차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세무서에서는 이용 가능한 납세자의 매출자료나 매입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에는 오픈마켓 판매자료를 근거로 매출을 파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T/I)나 현금영수증 자료 등을 기준으로 매입을 파악해서 해당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외 구매대행업과 같이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표준을 계산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수수료로 매출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수수료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일반 소매업과 같이 총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총판매금액이 4,800만 원을 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서에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차피 간이과세자라 부가가치세는 거의 없거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액이 총판매금액으로 간주가 되어 버리게 되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 추계 방법으로 신고를 하게 될 때 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라는 것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용어정리) 추계 : "추정하여 계산한다"

 

총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느냐 아니면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불필요한 소명절차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부가가치게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상 대출 신청 시 불이익

 

▶ 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사업자의 매출이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소득금액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을 하는 사업자의 객관적인 매출이나 소득에 대한 증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서류가 필요해서 뒤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의 검토 및 확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가 확정되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출을 원하는 시점에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이나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등과 같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나 소득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소득금액 관련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다른 사업자들은 다 지원금을 받는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귀찮거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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