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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여러 번 단행하면서, 부동산 투심과 기존의 주담대가 변동금리인 분들의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어쩔 수 없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인 분들은 세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재부가 1월 12일 자로 보도자료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 주택자 종전주택 저분기한 연장

 

▶ 정부는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하며,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를 배제합니다.(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합니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신규주택 취득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며 그 외는 3년입니다. 종부세2년입니다.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일시적 1세대 2 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크게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로 나뉩니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히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 외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개정안은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을 연장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개정됩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산,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의 방지하고, 일시적 1 가구 2 주택가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1월 12일(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1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2022년에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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