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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특례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아주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대출금리도 빠르게 상승해 상환 부담이 커집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기회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대상 주택가격 및 소득한도

▶ 주택가격이 9억 이하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이하, 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이용가능)

* 대출한도도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23년중 실시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은 중단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단일금리 산성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적정금리는 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

* 보금자리론 :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 담보대출

 

(출처: 금융위원회)

상환여력 판단 기준

▶ 상환여력 판단 기준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적용됩니다. 기존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와 DTI 최대 60%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DSR이 아닌 DTI가 적용되는 점만으로도 대출액 산정에 있어서 차주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면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최종요약!!!!

대상주택 : 매매가격 9억 이하 주택

 

▶ 대출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 가능

     (1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처분해야 함)

 

▶ 대출한도 : 5억(생애최초 LTV 80% 적용예상 됨)

 

▶ 소득한도 : 없음(다만,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높다고 대출 신청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미적용

 

▶ 대출금리 : 22년12월 적정금리 6% 대비 1.7~2%P 낮은 금리적용예정 (4% 초중반 예상됨)

 

▶ 상환 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이자를 중심으로 갚다가 서서히 월 상환액을 높여가는 방식 > 현재는 소득이 낮지만 향후 상환능력이 개선될 예정인 경이 체증식분활상환이 적합함)

 

▶ 시행일 : 2023년 1월부터(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수혜예정대상 : 수도권에 거주하는 6억이상 9억이하 주택보유자

 


☞ 美 연준(FOMC)에서는 금리인하는 내후년 상반기에나 실시가능하며, 한동안 지속적으로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막연하게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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