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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주택,상가) 해결방법

라디시옹 2023. 2.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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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주택,상가) 해결방법
임대차분쟁(주택,상가) 해결방법

최근 수년동안 부동산 갭투자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면서 깡통전세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증가해 왔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구제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시고 막연하게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차분쟁(주택, 상가)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바로가기

임대차분쟁(주택, 상가) 해결방법

 

임대차분쟁에 관한 제도 소개와 신청절차 및 전국 각지에 있는 사무국의 위치 및 연락처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hwp
0.02MB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미리 작성을 하시면 좀 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은 조정신청서,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위임장, 대표자 선정서, 대표자 해임·변경서, 조정신청 취하서, 조정서 송달증명원, 제척·기피 신청서가 있습니다. 주택용과 상가용이 각각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다운 바로가기

제도소개

 

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부동산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제도-설명하는-표
(출처: 한국부동산원)

판사·검사·변호사, 교수, 공인중개사, 감정평사가 등이 조정위원으로 절차에 참여하며 간편한 신청절차로(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분재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저렴합니다. 소송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조정절차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되므로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임대차상담센터(☎1644-5599)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차임/보증금 증감, 계약갱신/종료, 손해배상 등)

 

임대차조정-신청하는-경우-표
(출처: 한국부동산원)

진행과정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임차인·임대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입니다. 자세한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조정-수수료-표
(출처: 한국부동산원)

참고) 조정목적의 값 산저 불가 시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 수수료 면제사유는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조정신청 각하 또는 취하 시입니다.

 

 

2. 접수 및 개시

조정신청 접수가 된 때는 지체 없이 개시가 됩니다.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와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개시유무가 판단됩니다.

 

임대차분쟁-접수및개시-표
(출처: 한국부동산원)

3. 조정 및 심의조정

사실 조사 및 법리 검토·사실조사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또는 감정검토보고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 및 심의조정-표
(출처: 한국부동산원)

4. 조정위원회

사건의 회부 및 통지 후 회의를 소집하고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을 합니다. 그 이후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표
(출처: 한국부동산원)

5.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성립

조정절차 중 상호 간에 합의가 불발되면 조정안을 작성 및 송달 후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임대차분쟁-조안제시-조정성립-표
(출처: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 조정 기구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20년 11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재조정위원회의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조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소비자권익보호 및 임대차시장의 조기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위원 중에서 호선 합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이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사무국 설치현황 및 관할 지역

 

한국부동산원 찾아오시는 길 바로가기

 

조정위원회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조정회의등을 운영,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안내 및 접수,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 및 법률적 검토,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제도 및 정책 연구,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사무국-주소-표
(출처: 한국부동산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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