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보험계약해지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대출과 중도인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긴급자금 용도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낸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는 등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알아보기

 

보험해지-전-계약대출-중도인출-썸네일

 

목차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려 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더불어 요즘 최대 이슈인 전세사기 관련해서 예방하는 방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바로가기

    보험계약해지 전 알아야 할 사항(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해지환급금이 2022년 10월 기준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지환급금은 지난 6월 3조 원에서, 8월 4조 1000억 원, 10월 6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6월과 비교해서는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돈이지만, 사업비 차감 등을 이유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바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해지 전에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이 가증한지 알아볼 것을 조언합니다.

     

    먼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에서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원리금과 해지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전-알아야 할 사항-표
    (출처: 금융감독원)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지횐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동대출나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납입유예는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액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설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1.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원리금과 해지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대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하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금융상품 한눈에'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중도인출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실 경우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실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자동대출납입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납입되도록 하여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며, 자동대출 납입기간(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납입유예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하여도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유예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납입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감액완납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감액완납 시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되어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해지(실효)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

     

    (출처: 현대해상TV)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