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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통장압류 방법과 조건, 절차, 채권추심 비용, 추심신고서 양식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하는 목적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 보통 2주 정도 소요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또는 금전관계가 꼬여서 빌려준 돈을 지급받지 못해서 괘씸하기도 하고, 그 결과 법적조치를 취하시려는 분일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법적조치를 통해서 소중한 자산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정독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통장압류 방법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통장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통장압류 신청하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를 검색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입력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모르시면 찾아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명 : 이미 기재되어 있음
- 청구금액 : 청구내용의 원금, 소송비용, 이자의 총액을 입력
- 청구내용 : 채권자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원금, 이자, 소송비용을 입력
청구내용에는 원금의 성격과 이자의 계산 내역, 집행비용, 합계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 10,000,000원 (대여금) 금 900,000원 (위 금원에 대한 20XX. XX. XX. 부터 20XX. XX. XX. 까지의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금 52,000원 (집행비용) 합계 금 원 |
- 집행권 등 표시 : 판결 등의 사건번호 입력
집행권 등 표시에는 집행권 중 어떤 권원이며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X법원 20 가단 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XX법원 20 가소 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XX법원 20 차 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공증인가 법무법인 XXX증서 20 년 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
- 제출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입력
3. 통장압류 당사자 입력
당사자입력을 선택하면 3가지 당사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3가지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선택한 후 인격구분(자연인, 법인), 당사자명, 주소 등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3 채무자는 주로 은행이므로 "금융기관 여부"를 선택하고 "인격 구분"을 법인으로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도는 법인등록번호, 당사자명, 대표자 표시 및 성명, 주소 등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행하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우편번호를 정확히 모르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전자소송 집행권원
판결정본,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발급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발급번호는 집행권원 서류의 아래쪽 하다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취지, 신청이유
통장압류 신청취지는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압류의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기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통장압류 신청이유에는 대부분 통장압류를 신청하게 된 경위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XX지방법원 20XX 가소XXX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에 의한 채권인데,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그 변제충당을 하고자 부 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6. 통장압류의 목적물
압류하려는 목적물을 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보통 별지로 편철됩니다. 압류할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한다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금액을 전부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청구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압류 순서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청구금액 : 원 채무자( -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에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1)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2) 만기가 빠른 것 (3)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
7.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은행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지정한 특정 은행의 예금만 압류할 수 있으며, 그 금액도 여러 은행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은행별로 금액을 나눠서 신청해야 합니다.
8. 통장압류 진술 최고 신청서
통장압류 진술최고신청서란 제3채무자(은행)에게 예금채권에 관한 진술을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진술최고신청서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이미 입력되어 있으므로 첨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법인이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소지하고 있으면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통장압류 조건
1. 채권추심 통장압류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줄이기 위해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되도록 빨리 변제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국가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며, 강제집행 중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통장압류(채권압류, 예금채권 압류, 예금계좌 압류)입니다.
2. 통장압류가 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채권자가 국가에게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에게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채권자에게 자신의 청구원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 증서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통장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통장압류가 가능한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종류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
- 공정증서
- 확정된 지급명령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조정조서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기타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금전소비자대차계약서 등을 인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뜻합니다.
4. 통장압류에 필요한 집행문
판결, 집행증서, 조정조서 등으로 통장을 압류하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을 받았던 해당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요청하면 됩니다. 판결이나 조정증서 등은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곧바로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도 조건이 붙여 저 있거나 승계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가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절차 및 비용
1. 집행권원 및 집행문 준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된 증거 서류(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통해 공증을 받거나 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조회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가진 모든 예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청구 금액만큼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등을 알고 있다면 그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통장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 통장압류 신청
채무자가 주거래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은행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4. 추심금 지급 요청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직접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으면 즉시 추심금 지급요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추심해야 합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 양식은 은행에 내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첨부서류만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5. 추심 신고
채권자가 압류된 통장의 은행에 방문하여 추심을 요청하여 예금액을 지급받으면, 압류된 예금채권 중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무효처리 됩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의 추심 신고 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두 명의 채권자는 평등하게 바당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피하고 싶으면 추심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통장압류 비용
통장압류 송달료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각 1명씩인 경우 31,200원이 발생됩니다. 여러 은행(제3채무자)의 예금채권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숫자가 증가할 때마다 누진적으로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 제3채무자가 1명 일 경우 : 31,200원
- 제3채무자가 2명 일 경우 : 41,600원
- 제3채무자가 3명 일 경우 : 52,000원
- 제3채무자가 4명 일 경우 : 62,400원
- 제3채무자가 5명 일 경우 : 72.800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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