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및 지원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유형, 지역인재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구간 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최대 학기별 350만 원,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편입생지원)은 참여대학에 한해서 장학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중인 4년제, 전문대 리스트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 참여대학 확인하러 가기 >>

 

국가장학금-소득분위별-지급금액-썸네일-이미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목차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자동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정과 관계없이 지원

     

    2.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 350만 원 ~ 등록금 전액

     

    3. 신청일정 : 2023.5.23.(화) 9시 ~ 2023.6.22.(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4. 서류제출 : 2023.5.23.(화) 9시 ~ 2023.6.22.(목) 18시

     

    5. 가구원동의 : 2023.5.23.(화) 9시 ~ 2023.6.22.(목) 18시

     

    6.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란 예비 대학생(고등학생, 재수생 등), 대학생, 학부모 누구나 '국가장학금 알리미'를 신청하면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 또는 SMS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1, 3, 5년 중 선택 가능하며(별도 선택이 없을 경우 3년) 안내 종료를 희망하실 경우, '알리미 취소하기'를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내 기간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 12월 '알리미 연장하기'를 통해 연장 또는 다음 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알리미' 신청하러 가기 >>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이미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을 합니다.(국가장학금 신청방법)

     

    2.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총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대지원금액은 학기별 350만 원, 연간 700만 원입니다. 

     

    국가장학금1유형-지원금액-이미지
    국가장학금1유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에게 지원을 합니다.

     

    2. 대상대학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입니다.(참여대학 확인하기)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1, 2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 관련 안내 >>

     

    3.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수립하여 선발하며, 우선지원의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4.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학 도서관-이미지대학 졸업사진-이미지대학 도서관-이미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다자녀유형

    중간순위 가구의 소득-이미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에 지원을 합니다.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 또한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며,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지만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하며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국가학자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은 필수입니다.

     

    국가장학금2유형-지원금액-이미지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액

    지역인재장학금

     

    1. 지원자격

     

    신입생은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며, 재학생은 '15년도 ~ '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에게 지원을 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3. 심사기준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고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3년 2학기부터 계속지원 대상자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이 9구간 이하로 완화됩니다.

     

    4. 지원기간

     

    ⊙ 2023년 신규선발

     

    - (기초 ~ 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 '23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1 유형과 동일)

    -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 횟수 확정(예시 :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 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 2023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에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도는 1년(2학기) 지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금융사들 금리경쟁, DSR기준 등)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5월 31일 출시되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에 사전 신청자가 몰리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ktm2.bhtm100.com

     

     

     

    2023년 소득분위별 기준중위소득(국가장학금, 주거급여 등)

    2023년 소득분위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76개의 정부 주도 사업이 기준중위소득을 활

    bhtm100.com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

     

    (출처: 솔루션연구소 TV)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