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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금리,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여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어플(APP)을 통해서 비대면만 신청이 가능하고,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5년1천 원~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취급기관 자율결정이지만 3년 고정,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금융기관 APP로 신청하기(안드로이드)

 

농협은행 APP 신한은행 APP 우리은행 APP
KEB하나은행 APP IBK기업은행 APP KB국민은행 APP
BNK부산은행 APP 광주은행 APP 전북은행 APP
BNK경남은행 APP DGB대구은행 APP SC제일은행 APP

 

청년도약계좌 신청 금융기관 APP로 신청하기(i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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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대표 콜센터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KB국민은행 1588-9999 BNK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DGB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BNK경남은행 1600-8585
IBK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각 가구원이 기한 내에 동의를 모두한 경우에만 심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청년소득계좌 가구원 동의 >>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해야 심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청년소득계좌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가입을 받는 취급은행이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한 최종 금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참여은행 최종금리 확인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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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계설 일정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 6월에는 15일부터 ~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 영업일(6월 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 >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
    청년도약계좌 6월 일정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8월 이후 일정은 7월 중에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은 관계기관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 >

     

    2023년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
    청년도약계좌 7월 일정

    가입 신청자는 은행 어플(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래의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를 공시하였으니 각 은행별 금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최종금리 확인하기 >>

     

    < 5년간 연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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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효과

    < 5년간 연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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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효과

    가입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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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1.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대상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2.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지 이전에는 전전 연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총급여가 6,000만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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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을 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확인하기 >>

     

    3. 연계지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허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가입조건(청년희망적금 중복 등)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으로, 5년 만기 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주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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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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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1.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2.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이자소득세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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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3.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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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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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시골쥐의 도시생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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