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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분위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76개의 정부 주도 사업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 잘 숙지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 라 확신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22일 18:00까지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구간을 잘 확인해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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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 유형은 참여대학에 한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여대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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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준중위소득 썸네일
2023 기준중위소득

 

목차

    2023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全)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가장학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8월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윗값입니다. 

     

    2022년-2023년-기준중위소득-이미지
    2023 기준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가구원수에 따른-기준중위소득-이미지
    2023 기준중위소득

    고용부 4개, 교육부 11개, 보훈처 4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1개, 여성부 12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등 총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아래에 첨부해 둔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_활용_사업_목록(총_76개).hwpx
    0.06MB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첨)_기초생활보장제도_개요.pdf
    0.63MB

     

    중위소득 이미지
    2023 기준중위소득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기준중위소득 대비 적용 비율-이미지
    2023 기준중위소득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소득분위는 1구간(분위)에서 10구간(분위)까지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1구간에서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9구간과 10구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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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에 지급됩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이미지
    2023 기준중위소득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반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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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에 지급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ㅈ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이미지
    2023 기준중위소득

    의료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정보는 아래에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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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이미지
    2023 기준중위소득

    1.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2년 46%에서 47%로 상승시켰습니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마가고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했습니다. '22년 기준임대료 대비 급지·가구별 최대 1.1% 인상 효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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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이미지
    2023 기준중위소득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 지급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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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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