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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취업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자격, 지원금액, 혜택 등의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썸네일

 

목차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대상, 자격, 금액 혜택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은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각 참여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현장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통일성 있게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구조-표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하며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 원, 기업은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정부는 청년에게 2년가 40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정부지원금 중 200만 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찾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및 가입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청년과 기업모두 공통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청년

     

    만 15~34세로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분에 해당됩니다.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 해당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입니다.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장자 가능)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2. 기업

     

    공제가입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위에 기재한 내용에 해당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해당됩니다.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은 가입이 제외됩니다.

     

    체불사업주명단 확인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간단히 요약하면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후,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모두 신청절차 및 홈페이지 이용을 통한 프로세스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는 자료를 첨부하오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3번 → 8번)에서도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0421_청년공제+참여신청+사용자매뉴얼(기업,+개인).pdf
    1.17MB

     

    1. 참여신청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서 참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공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졸업(예정) 또는 수료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업은 청년공제 신청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하니다. 관련 서식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1-1,1-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청년용).hwp
    0.12MB

     

    [서식 2,2-1,2-2,2-3]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기업용).hwp
    0.11MB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를 입력합니다. 기업은 청년고제 가입 대상 청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워크넷 참여신청 화면에 첨부하고 청년의 인적사항, 채용일 등을 워크넷에 입력(참여신청서)합니다. (기업) 참여신청서 입력 → (고용센터) 기업 참여신청서 접수 → (청년) 참여신청서 입력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워크넷에서 참여신청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2. 신청기한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및 청년의 청년고제 참여 신청'에 대한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소요시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신청하시기 권장합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액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내용은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 개원 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하면 2년 후 만기공제름 1,200만 원 + @를 지원합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1회 차 지원금은 기업이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가상계좌에 지급됩니다. 청년지원금은 청년 가상계좌 적립, 기업지원금은 기업 가상계좌에 적립됩니다. 2~5회 차 지원금은 기업은 적립주기별로 운영상황 점검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는 청년의 근속 여부, 기업의 고용보험료 납부,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후 지급처리가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민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Q. 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 2년(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3자(청년 + 기업 + 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즉, ①청년의 자기 부담금, ②기업기여금, ③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 + 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청년이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됩니다.

     

    Q.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2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지원금 적립
    (출처: 쳥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 주기(6개월) 내 기업부담금 합산(2~6 개원)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별·부담 주체별 지원(적립) 누적 금액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규모별-부담 주체별 지원 누적 금액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Q. 구인광고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고 방법은?

     

    A.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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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더복지 TV)

    Kim Tae Min(km6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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