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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자동차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을 위해 채권 의무매입 면제가 되는 대상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나도 모르게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각각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대상
- 사회 초년생 · 신혼부부,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명, 약 920억 원 혜택 예상
-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 → 2.5%)으로 연간 국민부담 2,800억 원 감소 예상
-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각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사례1) 사회 초년 직장인 ㄱ씨는 최는 소형 자동차(1,598cc, 2,000만 원)를 구매하면서, 약 163만 원 정도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약 33만 원을 지불하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
☞ (개선방안) 1,600cc 미만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면제
# 사례 2) 자영업을 하는 ㄴ씨는 최근 1,800만 원의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32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권을 매입하여 5년간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할 것인지 고민
☞ (개선방안) 자치 단테와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 시, 채권 매입 면제
# 사례 3) 직장인 ㄷ씨는 중형 자동차(2,500cc, 5,000만 원)를 구매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하는 비용이 최근 금리인상으로 약 90만 원까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당황
☞ (개선방안) 채권 표면금리 인상(1.05% → 2.5%)으로 과도한 할인 매도 부담 축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 지역개발 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이란
▶ 개념 :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 법적 근거 및 종류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등
- (지역개발채권) 서울 제외 전 시·도 발행(창원시 포함) / 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 등에 활용
-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 자치단체 도시철도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등에 활용
▶ 금리 : 1.05%(단,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1%)
▶ 상환 :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단,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일시 상환)
※ 매입대상 및 요율, 표면금리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
이 제도를 먼저
① 1,000cc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할인 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40만 명('21년 계약 체결 건수 기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2023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인상하여 과도한 할인 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채권 표면금리는 1.05%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은 시중금리와 비교 시 상당한 이자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국민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2.5%로 일제히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역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서 내년 자동차 구입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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