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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IMF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로 인해 2030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긴 터널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진로에 대한 자기 설계를 가진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3월에 1차 신청을 놓치신 분은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2차 신청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선정인원이 7,000명 내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단계, 선정단계, 수당지급일, 사용처, 사용방법, 이행사항 등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1988.6.1~2004.6.30. 출생자)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 및 지워하고 청년수당 금전 지원이 종료된 참여자에게도 청년 정책 및 관심 분야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6월 14일(수) 16:00까지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300만 원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다산콜센터(☎120), 청년수당 Q&A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 불가 및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만약, 위의 표에 제시된 업종에 청년수당을 사용하면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거주요건, 신청연령, 졸업자 인정 요건, 소득요건, 취업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여됩니다. 신청 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먼저 자가체크를 하셔야 신청자격확인이 되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1.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시에만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2,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어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사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20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1.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접수기간 내(6.12 ~ 6.14. 16:00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모두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총 2종입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23.6.14 : 신청 가능, '23.6.15 : 신청 불가) 해야 합니다.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에 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선정 및 지급
위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마치면 서울시는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예비선정자를 발표합니다.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5일(수) 18:00 (예정)
⊙ 확인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월 13일 ~ 7월 20일 예정)
만약, 청년수당 전용계좌를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월 28일(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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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 Min(ktm6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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