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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을 정리했으니 읽으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산업통자원부는 2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액 등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도 지원책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2)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2)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65세 이상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의 2]을 가 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홍동 포함)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서비스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 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서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서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서 지원합니다.
⊙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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