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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제도 1편-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제도 1편

정보화사회에서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정식 보도자료를 확인하지도 않고 추측성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정보도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는 총 3편에 걸쳐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제도를 정부 공식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바로가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재정, 조세제도 1편

 

1편에서는 총 13가지의 변경되는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표
(출처: 기획재정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자녀장려금-최대지급액-표
(출처: 기획재정부)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자격요건,자녀장려금의 모든 것 바로가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표
(출처: 기획재정부)

(추진배경)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 → 600만 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 원 →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VS 연금저축, 차이점 바로가기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표
(출처: 기획재정부)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표
(출처: 기획재정부)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퇴직금(계산방법,퇴직소득세) 바로가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표
(출처: 기획재정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고 해외유보재원의 국내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적용대상 소득)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자회사의 범위) 자회사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은 5%),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범위)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익금불산입률) 수익배당금의 95%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 도과(☎044-215-424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배당절차 개선방안 바로가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표
(출처: 기획재정부)

국채 수요기반 확대 및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를 위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합니다.

 

(대상 채권) 국채(국채법 5조①), 통화안정증권

(투자 방법) 직접 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간접투자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탄력세율로 영의 세율 적용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 도과(☎044-215-424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표
(출처: 기획재정부)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고, 과세제외 거래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니다.

 

종전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것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합니다.

 

종전 증여이익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를 제외하는 것에서 중소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표
(출처: 기획재정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를 완화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재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공제 한도의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의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의 경우 6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가업승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종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합니다.

 

나아가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자산유지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바로가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표
(출처: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표
(출처: 기획재정부)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포함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 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모든것 바로가기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표
(출처: 기획재정부)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공제율과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시설투자의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통합투자세액공제-표
(출처: 기획재정부)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표
(출처: 기획재정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표
(출처: 기획재정부)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중복 적용 불가)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보세판매장-특허기간-확대-표
(출처: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도 두 차례까지 가능해집니다.

 

2023년 이후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은 특허를 두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특허 기간은 회당 5년 이내로써 최대 10년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면세점이 특허 갱신까지 두 차례 받으면 최대 20년 동안 특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표
(출처: 금융위원회)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으며,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금지되었으나,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는 등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금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바로가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황-표
(출처: 기획재정부)

다만,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50만원 →20만원)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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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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