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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청년월세 주거지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실 때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복지로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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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이용방법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썸네일

 

목차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청년월세 주거지원 등)

     

     

    영구임대주택 공급, 국민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H집 찾기 블로그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1. 대상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3일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만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총 자산요건은 2억 50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입니다.

     

    2. 내용 및 방법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 1600-3456,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에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1. 대상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입니다. 총 자산요건은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입니다.

     

    2. 내용 및 방법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 1600-3456,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에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행복주택 공급의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입주자-선정기준-표
    (출처: 복지로)

    계층은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 산업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하려는 자입니다.

    행복주택-입주자-선정기준-표
    (출처: 복지로)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은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입니다. 청년,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급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및 방법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증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에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LH 누리집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2) SH 누리집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행복주택 청약하기

     

    자세한 문의는 LH 집 찾기 블로그, 마이홈 누리집, LH 마이홈(☎ 1600-1004), SH(☎1600-3456),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에 하실 수 있습니다.

     

    3. 자주 하는 질문

     

    ⊙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LH 마이홈 ☎ 1600-1004, SH ☎ 1600-3456)

     

    ⊙ 집을 수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대상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 고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출처: 복지로)

    구분은 일반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

    2. 내용 및 방법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 1600-3456,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등), LH 마이홈(☎ 1600-1004)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입대주택 지원 대상은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1, 신혼부부 매입임대 11, 다자녀 매입임대, 고령자 매입임대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매입임대주택-지원-대상-표
    (출처: 복지로)

    2. 내용 및 방법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및 방법-표
    (출처: 복지로)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 신혼부부는 LH 청약센터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 1600-3456,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등), LH마이홈(☎ 1600-1004)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1. 대상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대상은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신혼부부 전세임대 11, 다자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대상-표
    (출처: 복지로)

    지원가능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1인 가구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제곱미터 초과 가능합니다.

     

    2. 내용 및 방법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고,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는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및 방법-표
    (출처: 복지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전세임대콜센터(☎ 1670-0002), 지방도시공사에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사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입니다.

     

    2. 내용 및 방법

     

    지원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한정)입니다.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기간은 최대 12개월(회) 지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대상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입니다.

     

    2. 내용 및 방법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LH마이홈(☎ 1600-1004)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1. 대상

     

    긴급 주거지원의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회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2. 내용 및 방법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을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합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지원 대상이 인정(시군구청장)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LH마이홈(☎ 1600-1004)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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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영애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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