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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환급금 받는 방법,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의료비공제 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N잡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직과 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MZ세대의 퇴직과 이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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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목차

    퇴직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년 안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퇴사 후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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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결정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어 결정세액이 없다면 따로 환급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놓친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은 5년 안에 할 수 있는데 2022년 퇴직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1. 2022년 1~5월에 퇴직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서 결정세액이 있고 퇴직한 회사에서 5월에 재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때까지 연봉이 약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올해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2.

     

    2. 2022년 6~12월에 퇴직한 경우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퇴직자 환급사례]

     

    ■ 퇴직 연말정산 내역

    - 11월까지 총급여 44,000,000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대보험료 3,684,286원

    -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2,535,330원

     

    ■ 환급신청 내역

    - 어머님 기본공제 150만 원

    -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 본인과 어머님 의료비 200만 원

    - 연금저축 240만 원

    - 본인 지정기부금 32만 원과 어머님 종교단체 기부금 50만 원

    - 본인과 어머님 신용카드 사용액 1,900만 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 70만 원, 전통시장 사용분 35만 원, 대중교통 이용분 120만 원

    -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 : 1,332,370원

     

    11월 퇴직자 환급사례-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3. 2018~2022년 퇴직하면서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① 과거 5년간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는 연맹의 환급도우미를 이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절차

     

    환급신청하기 바로가기

     

    한국납세자연맹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등록되어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정기부금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환급받으시고 기부금공제도 받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소득세액공제-환급신청절차-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소득세액공제-환급신청절차-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신청 방법 바로가기

     

    ② 2016년에 중도 퇴사하고 아래에 해당되면서 결정세액이 있고 퇴직한 회사에서 개정세법 적용하여  2017년 5 워에 재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재정산 환급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경정청구 대상자 조회(재정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퇴사 때까지 연봉이 약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올해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바로가기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퇴사하고 그 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도 됩니다. 2022년

     

    5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2022년 9월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2022년 1~5월까지 전 직장의 소득과 9~12월까지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거나 2023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중근로 합산미신고에 대해서는 7년간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취업자

     

    연말정산 사례]

     

    ■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공제만 적용한 값으로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은 줄어듭니다.

     

    ■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보다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축소되고,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합니다.

     

    ■ 아래 사례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329,520원과 연 180,41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재취업자 연말정산 사례-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 표준세액공제 적용할 경우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퇴사 후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기간 중(퇴사 전)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신청해도 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신청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재취업자와

     

    마찬가지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공제항목-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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