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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중 연금수령 시 알아두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가장 효율적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세제혜택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 차이점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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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저축 수령

 

목차

    퇴직연금, 연금저축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연금수령 개시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금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향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세제상 유리하다는 이유로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고객은 본인이 납인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6.6%~49.5%)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넣으면 전액에 대세 16.5% 넘지 않으면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금감원은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절해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55세가 돼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 것도 당부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예컨대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개시 연령이 55세면 연금소득세는 52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연금개시 연령이 65세면 연금소득세는 440만 원이 됩니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 82만 5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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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연금수령액

     

    [사례 1] 은퇴를 앞둔 A 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 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14년 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 원씩(연간 1,440만 원) 수령하도록 계획하였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 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 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 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참고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00.12월 이전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여부 판단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례 2] 은퇴를 앞둔 B 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종신연금 연금소득세는 55세 이상~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 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 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 원(=522.5만 원~44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사례-표
    (출처: 금융감독원)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

     

    [사례 3] C 씨는 개인형 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 지금 개시 후 중도해지·변경이 불가합니다. 보험계약의 연금수령형태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구분되고,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개인형 IRP 가입 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하고, 신탁계약은 은행·증권사·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연금지급방식-비교-표
    (출처: 금융감독원)

    세액공제

     

    [사례 4] D 씨는 A, B, 금융회사에서 각각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고, 이 중 A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 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 300~400만 원 포함)을 한도로 16.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가 됩니다. '23.1.1. 부터는 연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순으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발급-표
    (출처: 국세청)

    2. 기본 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연금보험료-소득,세액공제확인서-신청서-표
    (출처: 국세청)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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